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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요일 렌트카로 사고 났는데요.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대차 받으신거고(사고나서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끌고 나갔다가
절대적인 부주의함으로 사고가 났어요.
질문은 렌트카에 자차가 들어있고 대인(50만원), 대물(50만원) 이렇게 약관에 써있었거든요.
가로수 들이 박은건데ㅠ 가로수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차 수리기간은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공장에서 그랬고요.
이럴경우 자기면책금 50만원 + @ (휴차, 보험료 처리금액 등등)라고 하던데. 자차는 동부화재에 들어있다고 하구요.
어제 연락올 줄 알았는데 어제도 안오고.
돈을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건지 후덜덜한 마음으로 글을씁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꽤.. 망가졌어요..
얼마정도 나올까요?
도와주세요ㅜ
기초공제금액 50만원 만 내시면 됩니다...더 달라고 하면 화내버리세요..
근데 문제는..님이 연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님 co-driver로 되어있는건가요?
운전자가 어머님으로만 되어있는데, 님께서 운전하시다 사고내신 거라면 보험혜택 못 받습니다..
덧) 대물에 기초공제금액 있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