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네 꽃집을 이용하면서 꽃집의 계산서를 갖고 있다가
꽃 주문시 직접 계산서 작성하고 증빙서구분을 계산서로 처리했었습니다.
이번에 계산서가 떨어져서 계산서를 갖다 달라고 요청하니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셨습니다.
세액란에 세액만 기재 안하고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된다면 이렇게 사용하고 증빙서구분 역시 계산서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실무를 잘 모르니 답답하네요
해박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꽃은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