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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얘기를 먼저 좀 하죠
디비디가 나오기 훨씬전 비디로 렌탈샵이 그야말로 번성할때 보통 대여로가 2천원이었죠.
그때도 집에서 비디오보다가 비디오가 씹혀서 필름이 망가지거나 친구한테 빌려주다가 분실하는 경우
렌탈샵에 비디오신품에 해당하는 가격을 물어주곤 했던거같습니다.
물론 반복된재생으로 화질도 나쁘고 신품만한 가치는 없다는걸 알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신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줬습니다. 그이유는
일단의 그비디오가 내것이 아닌 렌탈샵의 재산이고 내가 분실하게되어 그 비디오가 대여되지못한 손실부분까지
감수하여 샵에 물어줬던거같습니다.
이번 데크렌탈 문제도 비슷한관점에서 보면
렌탈데크의 가치야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적정선이 있겠죠.1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이하든.....
하지만 샵의 입장에선 그 데크가 시장에서 가지고있는 실질적인 가치보다 샵에서 원할한 렌탈을
통해 벌어들이는 가치까지 기대할수있으므로
일반시장에서 형성된 금액보다 높게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에서 배상액 책정할때도 그런부분 다 고려해서 책정되잖아요
남들에겐 가치가없는 물건이라도 나에겐 중요한 가치가있는 물건을
누가 잊어버리고 딱 그물건의 시장가치로만 배상해준다고 하면
가만히 감수하실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번렌탈샵문제는 샵의 감정적 대응과 분실자의 초기대응이 나빠서 문제가 크게 증폭된거라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렌탈샵이 제시한 40만원의 배상금액이 눈탱이고 딱 그제품에 맞는 가격만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보면
소비자의 권리를 따지기전에 남의 재산권을 인정하지않는 모습같아서 한마디 남깁니다.
음...제 생각에는 비디오테잎의 예시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 테잎은 새로운 영화는 인기가 좋지만,
(그래서 빌리고 싶어도 새로 나온 것들은 렌탈하기가 더 어려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3개월?) 별로 안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정 기간이 지난 비디오는 렌탈 요금도 더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 나온 비디오 테잎을 훼손했다면, 신품의 가격을 물어주는 것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지난 오래된 비디오를 훼손했다고 해서, 신품 가격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앞으로 기대되는 가치를 포함하여서 보상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계산을 보여주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게 언제까지 쓰이고 언제 어떻게 처분될지도 모르는데
+렌탈샵이 잘못이 없는것도 아닌데 그걸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것도 이상하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몇대몇으로 과실을 나누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