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님이 휴대전화를 바꿨는데요~대리점 텔레마케팅통해서 구압했습니다. skt에서 kt로넘어간건데 여기서 문제가 위약금부분을 상품권으로 준다고했답니다. 9만원인데 이게 점점 말이바뀌더니 무슨말도안되는 모바일 상춤권이 왔다는군요. 사용기한도 있고 무슨회원가입해야 할 수있는 그런게 왔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14일은 지난 상황이고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라리 일반적종이상품권이면 괜찮겠는데 이건뭐.. 말안통하면 소비자보호원인가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현명할지요..
만약 핸드폰 바꿀실때. 텔레마케터에게 그 번호 이동 조건에 대해서 재대로 공지를 못 받으셧다면 소보원에 거진다면 햊 가능 하십니다.....................
아니면 극단적 경우에는 소보원에 그 내용과 구입시 9만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햇다는 내용을 전달 하신다면 해결이 더 쉬워지실수
있으십니다. 현금성 사은품은 제재에 들어 가니깐요
그쪽서 준다고 한 적 읍다 라고 한다면 녹취 본 내노라고 해주시면 댑니다...
보통 텔레 마케터의 경우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 하기 때문에.
상품 내용을 재대로 설명을 못들으셧다면 녹취 내용을 내노으시라 하시고
녹취 내용에 설명을 하는 내용이잇고 한다면 상품권으로 걸고 넘어 가신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 하실듯.
그리고 어자피 텔레마케터들은 kt 아래 잇는 대리점 들이기때문에 중요한건 kt 에 전화해서 상품 내용을 재대로 설명 못받앗다는걸루... 우기시면 댑니다....
궁금 하신점 잇으시면 쪽지 주세요...
덧) 제가 통신회사 쪽에 있어서 이러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