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구 지인입니다만..
사고 상황은 우회전하려고 골목으로 진입대기하고 있는상황에서 뒤에서 오던버스가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현재 받힌차량의 운전자는 금욜밤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인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운전자가 자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구 입원했던 상황이구요.
헌데 버스조합?이란곳에서 연락이 왔는데..블랙박스를 보니 앞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유발이 되어서 100%를 인정할수 없다고 경찰서에가서 과실상계를 따지자고 연락이 왔답니다..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무엇인지요? 또 우리측에서 저 버스조합과 상대하는게 맞는건지요? 여러 도움을 얻고자해서 글을 올립니다..
버스기사가 그때 당시
모두 자기 잘못 이다 라는 말을
녹음이나 글로 써 놓지 않았다면 뭐....
급정거 라고 해도 버스가 뒤에서 박은거니
2(지인):8(버스)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도 대인은 과실과 상관 없이 10:0이 아닌 이상 100% 보상해 줘야 되니....
일단 본인 보험사에 연락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