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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사유는 악마같은 마누라에 성격차이로 인해 도저히 참을수없어서 이혼하려고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바람을 폇다던가 그런건 절대 아니구요.. 단지 잦은 싸움으로인해 골이 깊어져서
도저히 살맛이 안나서요..
서로 안맞아서 이혼하는것도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건가요?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아이가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해서 이건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대충 티비에서 백만온 정도씩 준다는거 같기도 하던데.;;;
양육비 백만온씩 주기 힘들거 같아서 .. 제가 아이 키운다그러면 부인이 저한테 양육비 주는건가요??
집은 전세집이구요.. 이혼하게되면.. 집도주고 양육비도 주고 다줘야 되고 저는 몸만 나오는건가요?;;
.집도 주고 양육비 한달에 백만온씩 줘야 하나여?
한달에 봉급이 이백만온인데..;; 양육비 백만온씩 주면 전 모 먹고 살죠?;;
보통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주는거고 양육비는 어느정도 주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께요.;ㅜㅜ
그놈에 돈이 문제네요... 결혼할때도 돈때문에 걱정.. 이혼 하려고 해도 돈때문에 걱정이군요..
이혼 별 거 아닙니다.
윗 분 뭐 결혼 엄청 개념있으신가봐요...
애도 애지만, 일단 님 미래가 더 중요해요..부인이 악마같다고 느끼는 남자가 왜 희생을 해야하죠?
그리고 그렇게 허구헌날 싸워대는 가정에서 크는 애가 참 잘도 크겠군요...외려 편모 슬하에서 웃으며 자라는 아이가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전세금은 다 안주셔도 되요...통상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만 반띵합니다.
양육비는 합의 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50만원이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양육비 안내면 법원에서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고..만 18세 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혼 서류 신청하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줍니다.
그 동안 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는 얘기죠..뭐...그래도 맘이 안달라 지신다면 3개월 뒤 판사앞에서 '이혼 할랍니다.' 이러면 그냥 이혼 판결 내줍니다. 합의 이혼이더라두요..
그러고 나면 근처 구청 가셔서 이혼 시고 하시고, 그럼 끝입니다.
진심으로 새출발 하시려거든 친권/양육권 다 포기하시고 머릿속에서 애도 지워버리세요..그냥 자동이체로 양육비 연결해놓으시고 다 잊으시고 새출발하세요...
실제로 이혼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새로운 내가 보입디다...힘내세요..새 세상이 열릴수도 있으니..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