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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고서 게시판에 올려야하는지 묻고 답하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글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슬롭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 입니다.

상대방과 지인은 좁은 슬롭에서 레귤러로 라이딩 중이었고, (상대방이 앞쪽, 지인이 뒤쪽)

지인은 레귤러로 라이딩 하다가 구피로 라이딩을 했습니다. (구피 연습중인 사람이라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

 

앞에 가던 상대방과 거리가 좁혀진 후, 서로 반대방향으로 내려 가던 두 사람은 서로 턴을 하는 동시에 등을 맞대며 멈췄습니다.

물론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라 충돌당시 (사실 충돌도 아니고 맞닿은 상태) 지인과 상대방은 넘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인은 그대로 다시 턴을하며 내려가는데,

몇 초 후 상대방이 '악!' 이러더니 토우 상태로 엎어져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 번은 부딪혔던 상황이라서 지인은 의무실까지 상대방을 데려다 줬고, 상대방은 손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연휴 기간 며칠이 지난 후 병원을 찾았던 그분은 손목이 부러졌다며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지인은 인정상 치료비 일부로라도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지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몰면서 헝글 판례를 봤다 8:2다, 5:5 쌍방은 절대 아니다 1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게다가 어찌저찌 지인의 사정상 며칠도 아니고  하루 정도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문자를 늦게 보냈다고 해서 뺑소니로까지 표현하기까지 하네요. 점입가경은 경찰에 접수한다고... (이것도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상담만 받고 나오셨대요)

결국 지인은 경찰서 형사한테 전화까지 받았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형사가 지인한테 전화할 일은 없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뭐 아시는 형사한테 부탁을 하셨나봐요

형사는 이 일이 민사에서 형사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했고요.

 

상대방은 한 스키장에서 지빙, 킥 다 넘나드시는 4년차 보더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갖는 의문점들은

 

1.파크에 들어가는 4년차 보더가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 넘어지셨길래 손목의 뼈가 부러졌을까요. 전 보드를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는데... 무지 혼났었죠 "그따구로 넘어지면 손목나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저도 4년차 라이딩만 즐기는 보덥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라이딩 중 크게 충돌한 것도 아니고.. 전 무조건 제 엉덩이만 시퍼래지던데.. )

 

2.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통증 안 심한가요?. 전 안 부러져봐서 4일을 참고 병원에 갈 수 있나요? 철심을 박을 정도로 크게 다친 건데...

 

3.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번시즌인가요.. 슬롭에서의 사고는 100%는 없다고... 도대체 헝글 판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4. 이 일이 정말 제 지인만의 잘못이어서 형사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인가요?

 

5. 결정적인 제일 궁금한 것은 한 번의 부딪힘, 아니 맞댐이 있은 후 힐로 자빠져있었던 것도 아니고 뒤를 돌아보니 토우로 자빠져 계셨던 그 분께 보상할 의무가 있나요? 그 분은 무슨 기술을 쓰셔서 힐로 서로 맞닿았는데 반대편 (오른쪽)방향 토우로 곰새 넘어가셨을까요? (분명 지인은 인정상 치료비 일부를 드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로 몰려있네요...)

 

 

 

 

 

 

엮인글 :

해일로

2012.02.07 11:13:41
*.246.71.150

의무실에서 조서 작성하셨나요?
조서 작성 유무와 내용에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고모님

2012.02.07 14:13:40
*.93.59.146

일단 지인 것은 팩스로 받았구요 상대방꺼는 본인 아니면 못 보내준대요

투더뤼

2012.02.07 11:18:00
*.38.144.252

쌍방과실에 인한 과실치상입니다. 형사 안될거 같은데요?
사고경위서상 뒤에서 오다가 일방적으로 추돌했다는 인정이 없는한 100% 없습니다.
저도 주워들은거라;

심야너굴

2012.02.07 11:19:00
*.92.147.189

형사 사칭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상대편에서 100% 주장을 한다면 한번 입증해보라고 하세요.

못한다면 그냥 쌩까고 보험처리 하던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뺑소니 뭐 그런거는 없다고 하던데...

이고모님

2012.02.07 14:15:48
*.93.59.146

지인이 보험을 안 들었어요 ㅠㅠ

시간의기적

2012.02.07 12:22:22
*.181.234.19

말도 안대는 소리를 하시네요 ㅋㅋ
전와 오신분 형사 맞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ㅋ
아니면 공갈 협박의로 고소 하세요ㅋㅋ

이고모님

2012.02.07 14:18:00
*.93.59.146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 좋게 끝내려고 해요. 서로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귀찮아서...

시간의기적

2012.02.07 12:22:47
*.181.234.19

말도 안대는 소리를 하시네요 ㅋㅋ
전와 오신분 형사 맞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ㅋ
아니면 공갈 협박의로 고소 하세요ㅋㅋ

시간의기적

2012.02.07 12:22:51
*.181.234.19

말도 안대는 소리를 하시네요 ㅋㅋ
전와 오신분 형사 맞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ㅋ
아니면 공갈 협박의로 고소 하세요ㅋㅋ

kaien

2012.02.07 13:09:33
*.230.104.21

손목 부러지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못참아요...

Hoon'S

2012.02.07 13:35:49
*.153.51.130

상대방이 완전 덤탱이씌우련느느낌이네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근데..형사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협박아닌 협박은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괜히 경찰서가면 경찰은 어떠한 사건도 청탁받지 않습니다.라구 쓰여있을까요~ 저희 작은아버지들
두분이나 경찰이신데...공권력을 사용하는 개인적인 부탁은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그리고 손목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손목이 부러져서 철심박을정도여도
버틸만한 통증이 있는부위가 있습니다. 제가 부러진 부위도 손목이고 초진이 12주나오고 치료만 2년이
걸린 부분인데..... 주상골이라는 부위입니다. 일단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진 않으나...
서서히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이네요... 주상골 골절 또는 scaphoid flacture(?) 로 검색해보시면
아실거에요.. 만약에 주상골 골절이라면 좀 골치아프실겁니다;;;;;;;;;;;;;;;;;;
워낙 안 붙는 뼈이거든요;;;제경우는 수술한번에 깁스3개월씩 두번하고 1년넘게 재활치료받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왼손은 어색하구요;;

이고모님

2012.02.07 14:20:09
*.93.59.146

대충 알아보니 상대방도 완전 무개념인분은 아닌듯해서 약간의 기대(?) 는 하고 있어요 좋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건군

2012.02.07 14:12:57
*.151.128.221

저두 손목 분쇄 골절로 철심 3개 박은적이 있는데 그당시 대박 아프던데요
기절??할 정도 였어요. 정치 18주 나오던데요... 재활까지 하면 거의 1년 정도 생활이 불편하던데요.

이고모님

2012.02.07 14:21:52
*.93.59.146

위에분 글 보니 통증이 잘 안 느껴지는 부위도 있다고하니까요...

Hoon'S

2012.02.07 16:58:51
*.153.51.130

저의 경우에는 부러진걸 3일만에 알았습니다.ㅋㅋ 이상하게 붓는구나..아프구나..ㅋㅋ 좀 삐끗했나보다 했는데 ct촬영하니 부러졌더라구요;;;; 주상골의 경우 통증이 다른뼈에비해 좀 약하긴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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