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 끌고 나갔다가 과속딱지가 쓩- 날라왔어요
벌점이 적혀있는데 기간내에 돈을 싸게내면 벌점이 있고,
기간 지나서 돈을 더내면 벌점이 없데요
그 차는 엄마,아빠 공동명의에요
근데 딱지엔 엄마이름이 적혀왔어요
엄마는 면허가 없으세요
돈을 싸게 내면 그 벌점은 누구한테 가는건가요?
면허가 없는 우리 마덜에게로?
2월 10일까지가 납부기간인데
이걸 미리 싸게 내야하나, 기다렸다 비싸게 내야하나 고민이에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봤다가 괜히 꼬투리 잡혀서 제 이름으로 딱지 날라올까봐 문의전화도 못하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알려주세요~
벌점은 행정처분. 이기에
벌점은 면허가 있는 차주!
즉 아버지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