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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거 말 안하고 끙끙앓고 있냐고 이런건 빨리빨리 왜 말 안하냐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자초지정 다 설명드리니까
데크 반납할땐 아무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왜 개소리하냐고
절대로 데크바뀐거 인정도 하지말고 그쪽에 전화해서 고소 할태면 하라고 하고
합의 그딴거 보지도 말라고 하시네요 돈줄 필요 전혀 없다고
경찰서가서 있는거 다 말하고 제 친구가 받은 협박이랑 친구친구들에게 간 문자들도 다 보여주고 오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이런것도 성인되서 좋은 경험이라면서
일단 너가 할수 있는데 까지 해보라고 격려 해주시네요
그거 전화 받고 울었습니다
전 괜히 아버지께 신경 쓰게 해드리기 싫고 어머니께 신경쓰게 해드리기 싫어서 말 못한거였는데
제가 너무 멍청하고 나약했습니다
그쪽 렌탈샵에서 법얘기하고 고소얘기하면 쫄아서 말한마디 못했던 제가 한심하네요
이제 친구 만나서
렌탈샵 사장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경찰서 갈겁니다
나중에 또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잘 될겁니다...
1. 바뀐 데크가 렌탈 이라면 렌탈샵 끼리 연락 주고 받고 해서 정리 되었을 겁니다.
2. 렌탈 데크가 아니라 개인 장비라면 이미 휘팍에 신고가 되었을 확률이 높구요.
3. 렌탈장비는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에 의하여 가격이 책정됩니다.
소모품이니 내구성 5년으로 보시면 되구요.. 풀셑 50만원 이상이면 렌탈샵에서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 또한 렌탈장비에 대하여 반납한 후 사정변경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되나 사용자의 책임은 물건을 반납한 후 에는 책임이 없으나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장비가 바뀐것에 대하여는 일정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사건마다 다릅니다.)
5. 다만 어떠한 이유든 본인이 렌탈하기 위하여 맡긴 신분증으로 본인의 허락없이 개인정보 습득. 이용하여
일명 신상털기를 하여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것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4번은 민.상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취득. 및 이용은 형법에 의하여 처벌 됩니다.
결론 => 전혀 걱정 마시고 능동적으로 5번을 중점적으로 대처 하세요.
렌탈 숍의 지나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은 저도 많은 분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잘못된 것들도 이야기되었더군요.
이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듯 하고,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드를 반납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대여 받은자는 이후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는
주장은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여해 준 물건이 원래의 물건이 아니라면, 대여점은 착오에 의한 취소,
원상 회복 요구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30-40분 지나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용자의 책임이 면하게 될
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반납했다는 보드는 점유 이탈물입니다, 임의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하면 안 되지요.
따라서 배상 과정에서 점유 이탈물의 임의 처분, 사용 수익을 언급한 조언도 잘못된 것입니다.
보드를 잘못 반납하신 분이 해야 할 일은 잘못 가져와 반납한 보드는 경찰에 신고하고, 스키장에도
알려서 분실자가 그 보드를 찾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여품 분실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고, 대여점은 배상액에 대하여 가액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액은 분실물의 현존 가치에다 약간의 위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가령 새상품으로 50만원 가액의 보드를 중고 상태에서 분실했다면, 중고 상태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 중고 상태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통상적인 반액 중고가를 적용하여 25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물품가의 10% 정도인 2-3만원 가량을 더 한 27-8 만원, 많이 배상한다 해도 총 30
만원 정도. 이 정도가 민법상의 합리적인 선이 될 것입니다.
글쓴 분이 분실 책임에 대하여 대여점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과실 상계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는 시간으로 30분 정도 걸렸다면, 그것이 부당했다거나, 분실 사고에 대여점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착오에 의한 점유 이탈물 습득 신고 때문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게다가
관할 경찰서가 아니면 ..... 괜한 헛걸음인데요. 이런 상황을 알아 두시고,
그리고 보드 가격의 1/2 정도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80만원 이라는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므로
협상중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 쓴분은 절도가 아니고 착오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화이팅!!!!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장한테 전화할필요없습니다.
그냥 경찰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