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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민구 기자= 임신5개월에 임산부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중인 이모군(18)이 보석신청에서
법원이 허가 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는 임산부(28.여)를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군에 보석신청을
허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산부를 성폭행하고 충격으로 태아까지 유산하게 만든 죄질이 중한 범죄이지만 이모군이 미성년자이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석허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군은 공판날짜에 성실히 출석할것을 약속하고 9일 오후 2시께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보석신청을 한 사람은 이모군에 어머니로 알려졌다.
이모군은 지난 28일 수원에 한 공사장에서 길가던 임산부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