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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아침 출근길 4차선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주차장아닌 차도로에 주차한 차 운전석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차문을 박는, 교통사고가났네요.
아주머니가 차에 타려고 했는지 뒤도안돌아보고, 갑자기 차문을 활짝 열더니,
급정거할틈도없이 고대로 박았는데...(상대차 시동꺼진상태, 비상등도없었구요,2~3미터 공영주차장있구요)
저는 신호위반도아니었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껴서 직진으로 가고있었거든요.
바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험회사 전화하고, 남편에게 전화하고 경찰서 전화했는데...
그 아줌마 남편분이 근처 핸드폰가게하고있었나봐요. 남편와서 119부르고,
아줌마는 서럽게 울구....바로 119에 실려갔고,
제차는 대인대물, 자차 보험 든상태였고, 상대방차는 당시 대인은 들지않은상태였구요. (다음날 들었구요)
상대방차 뒷좌석엔 8살딸아이 타고있었는데, 울지도않고 말도 또박또박잘하드라구요.
아줌마는 병원에 입원상태고, 계속 어디아프다 어디아프다..... 병명만 늘고있구요,
오늘은 딸아이 사진찍고 갔드라구요.
갑자기 저더러 운전중 통화중이었다고 이러질않나.....
저도 근육이 놀랬던지 뒷목아파서 4일입원하고 퇴원할예정이구요..물리치료만 받으려구요.
저희 보험사직원와서 상대방 만나봤는데 한마디로 독종이라고... 독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했었고, 진술하러 가야하는데...
목격자도 찾기힘들구요, 상대방쪽 목격자는 핸드폰가게 직원을 내세웠더라구요. -.-
경찰서에서 판단할예정인가봐요.
진술하고 과실따져서 피해자 가해자 가려진다네요~ 아휴~~~~ 살다살다....요런일이있네요.
(상대방이 지역 유지고, 경찰서나 인맥이 많다면....제가 더 힘들어진다던데용)
진상에는 진상으로 맞대응.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