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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남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힌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서 A씨는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고,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고의성이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인 B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버스도우미 C씨(여)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불만을 품은 B군은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C씨를 짓눌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뒤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며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의 왼쪽 눈을 때렸고, 이 사건으로 B군은 6주간의 골절상을 입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단지에 입주 전부터 듣보잡 장애인 단체가 진입도로및 정문을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입주자와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투입을 하려고 하면 제지를 당하죠
당연히 공사를 못하거나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관리비를 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아직 현장에 상주중인 건설사의 책임자(현장소장)또한 이러한 행위를 묵인합니다.
불법이라 판단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바로 처리가 될까요?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점유한 장애인들에게 요구사양을 들어줍니다...
예전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a가 b의 부당행위를 처벌하려해도 b에게는 이를 견제하는 또다른 방식의 법이 존재하는게
현실입니다..
인터넷 악플로 발생한 자살 사건이 있다고 하면 이에 적용할수 있는 법조항이 얼마나 될까요?
법은 사람이 만들고 그래서 완벽할수 없기 때문에 오류에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파생되고 퇴적되죠..
미네르바를 기소하게된 법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전 까지 범법자를 만들었던 법조항이 잘못됐다고 없어지는거죠. 참 아이러니 합니다..ㅋ
법은 최소한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네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의 존립이유가 생기는게 아니겠습니까?
법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구속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서로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의 수단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안위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테두리는 계속 옮매지는 올가미와 틀리다 할수 있을까요?
모든 법조인들이 이데아 처럼 부르짖는 최소한의 법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하네요..
웃긴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