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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장님의 차 사진을 보고
감기약님이 리플을 다셨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위와 같습니다.
앞유리는 0%~ 69% 농도의 틴팅을 하면 불법이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는 0% ~ 39% 농도의 틴팅을 하면 불법 입니다.
뒷좌석 좌우 옆면 창 유리와 후면유리는 규제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리에 기본적인 가시광선투과율이 있습니다.
고로 70% 의 썬팅지를 붙여도
차량 기본의 가시광선투과율이 합쳐지면 총 가시광선투과율은 70% 미만이 된다는 얘기지요...
보통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15~35% 정도 하시죠?
다 불법입니다.
물론 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요 ㅠㅠ
중요한건 단속을 안 한다는것!
무플은 싫어요 ㅠㅠ
썬팅도.. 애인이있어야 소용있는거 아닌가요?
아베크 족들이 멸종 되것군요........................................................................
예전 노원 녹색 공원의 명물중 하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