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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 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메인으로 일하는곳은 A

 

가끔 출근하는 곳은 B 

 

모체는 같지만 다른회사라서 월급도 따로 나와요.

 

A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3000이면

 

B에서 받는 월급은 1000 정도 되구요.

 

지금 연말정산기간이라  서류를 내야 하는데,

 

A에서 받은 월급으로만 등록해서 제출하고

 

B에서  받는 월급은 액수가 작으니   기본정산(?)  ... 그런식으로 할테니

 

나중에 5월에 다시  소득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했는데,,, 20만원이상을 더 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궁금한거는 

 

한회사에서  아예 4000을 받아서 한번에 연말정산 하는거와

 

저처럼  3000, 1000 을 두곳에서 월급받아

 

5월에 나중에  다시 소득신고 하는거랑

 

결과는 같은건가요..?

 

괜히 두곳에서 월급받는것이  저에게 불리한거로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덧붙여  하나더 질문드리고 싶은건

 

연말정산때  세금을 조금이나마 환급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택마련저축.. 이런거라도 들면 좋을까요)

 

저는 현재 그 무엇하나   혜택받을수 있는게 없나봐요..ㅜ.ㅜ

엮인글 :

O O

2012.01.18 10:07:30
*.152.34.246

오해들 하실까.. 정정해요.. 월급이 3000이 아니구,,

 

연봉이요..ㅜ.ㅜ   다들 그렇게 아셨겠지만..

사담후시딘

2012.01.18 10:11:49
*.201.130.158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크게 불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으뜸은 가족 수 라고 들었습니다;;

음..

2012.01.18 11:22:56
*.90.81.126

똑같습니다

 

1

2012.01.18 11:29:30
*.253.188.18

차라리 5월달에 종합소득세로 두개를 묶어서 신고하시고..

세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수수료(대략 20만원 이하)를 받고 처리해줍니다..

평균적으로 세무사를 끼고 하게되면 1년동안 낸 세금의 평균 50%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연말정산 잘한다고 해도..

놓치는 공제항목이 많더라구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데..작년에 그렇게했더니 평균 10여만원 돌려받다가..작년에는 10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수수료 20만원을 빼도 80만원 더 받은거죠..

 

v.v

2012.01.18 14:40:18
*.161.145.93

그렇게나 환급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날수도 있나요..?

 

쓰는 신용카드 한장,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의료실비보험, 자동차보험, 병원비

 

오늘 국세청 들어가서 일년동안 쓴 모든 돈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저렇게 다섯군데가 전부인데...

 

이럴경우에도  누가 처리하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1

2012.01.18 15:43:19
*.253.188.18

저도 작년에 한번 받은거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에 나열하신건 소득에 대한 공제중에서 대표적인 것이고..

세법에 나와있는 한도내에서의 공제범위는 훨씬 더 많더군요..

 

세무사는 그 세법 안에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나머지를 비용처리해서 소득에서 빼버리는거죠..

저 같은경우 큰 금액이 근로소득이고..작은금액이 종합소득으로 잡히는데..

작은금액 거의 전액을 비용처리해서 0으로 만들더라구요..

 

그럼 작은금액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돌려받는겁니다..

 

세무대리인

2012.01.19 01:09:24
*.27.117.233

작은금액을 전액 비용처리해서 0으로 만든거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소득인거 같은데요. 근로소득이 두개라면 합쳐져서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거든요.

마이더스

2012.02.13 15:14:40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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