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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시간 죄송하지만 자문좀 구하려고합니다.

 

친구가 전세사는데 경매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우편날아왔다고합니다.

 

010-9863-5114로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_-_)

 

지역은 수원입니다.

엮인글 :

사이랑원

2011.11.16 22:04:55
*.158.111.140

친구가 수원에 3천500백만원 전세를 살고있는데
몇일전에 법원에서 가압류, 강제경매 서류가 왓따고합니다.
등본을 보니 11억정도의 압류가 잡혀있다고합니다.
건물은 16억이고요~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금은 3천만원밖에 보증안된다고하네요.
건물주가 요번달말까지 막는다고 하긴했는데 친구가 불안해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VAIO◀

2011.11.16 22:10:33
*.97.207.106

친구분이 선순위로 들어와있다면 나가지 말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닐경우...19,000,000만

▶VAIO◀

2011.11.16 22:12:36
*.97.207.106

일단 대항력을 가지는 것부터 알아보세요.

김니콘

2011.11.16 22:37:14
*.246.71.213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채권이아닙니다.

특정인에 대한 급부가 아닙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하셨겠죠?

전세급액이 얼만진 모르나

저당보단 선순위 변제됩니다

세입자가 많거나 지나치가 높은 금액이 아닌이상 왠만하면 보장됩니다


단 골치는 아파지구요..

Coolpeace

2011.11.16 23:54:05
*.41.54.222

짧은 지식으로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사특별법으로 주택임차인보호규정이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해당주택인도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을 해야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하고 이 대항력을 갖추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가 실행되면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는데 다 못받으면

그잔액에 관해 경락인(경매낙찰자)에게 대항해서 다 받을때까지 그집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작년기준으로 서울은 7500만원까지 누구에게나 최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수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위에 언급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인지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참고로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는 없어도 대항력만 있고 보증금이 해당시군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주장할수있습니다

Coolpeace

2011.11.16 23:58:23
*.41.54.222

아 수원 사시는군요 ㅋ

그럼 6500만원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받으실수 있겠네요

그럼 건투를 빕니다

베지밀++

2011.11.17 00:21:05
*.252.225.144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확실한 답변을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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