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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10년 1월 사고 났는데 아직까지 문제해결 중 입니다
우선 사고난 곳는 휘닉스파크 호크와 스패로우 만나는 지점인데요
사고지점은 거의 평지대고 평일이지만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그날 처음 스키타고 강습받은 스키어 였구요
저는 라이딩은 왠만큼 하고 이제막 알리랑 이것저것 깔짝대던 중급(?)정도 보더인데요(이정도면 중급인가요??ㅋㅋ)
가해자는 중급슬로프인 호크에서 직활강을하며 슬로프 맨아래 안전지대까지 자기의 속도를 주체할수 없어 계속 끝없이 쭈~욱 내려오는 상태였구요~
저는 스패로우에서 슬로프가 끝나 속도 거의 죽이고 칭구들을 찾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순간 뭔가 꽝~ 하면서 제가 날아갔습니다
가해자가 자기속도를 못이겨서 지도 무서웠는지 몸을 움추리고 직활강해서 그놈 머리로 제 턱을 들이받은거예여~
저는 두리번 거리며 친구를 찾는 상황에서도 그놈을 보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제 입 안쪽(아랫쪽 송곳니 부분)에서 뻘건피가 줄줄나와 피토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친구들이 패트롤 부르고 휘팍 의무실에 실려가고, 휘팍에선 저한테 해줄게 없다해서 거즈만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사고경위서(?)도 쓰구요
서울 올라와서 병원에 갈 생각으로 셔틀버스 기둘리다가 그놈한테 치료비 100% 받겠단 각서한장 받았습니다
뭐 법정에선 참고정도만 되겠지만 그래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며 시티며 이것저것 찍고나니 턱이 완젼 조각났더군요ㅠ,.ㅠ
전 그냥 이만 몇개 부러진줄 알았는데...
암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쪽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내일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니 와서 한번 보라는 식으로 통화했더니 일이 바쁘고 멀어서(그쪽은 집이 부산)못간다
그러는거예여..
그러곤 몇일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없어 우리쪽에서 연락했더니 치료비도 안돼는 금액으로 합의 보자하고
저한텐 아무런 미안하단 말도 없었습니다.
합의 안돼서 고소했고 고소로도 합의를 못해 소송까지 왔습니다.
그전에 합의가 없었던건 아구요
가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액인 300만원으로 한번 맞춰줬었는데..
맞춰줬더니 자기네 형편이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합의금액의 반액 150만원만 주겠다하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건후 소장이 그쪽에 전달되었습니다.
그쪽은 다시 합의금액 300에 맞춰준다더군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요정도까지구요~~
이 사람들이 너무 괘씸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밤에 잠을 못잡니다
이제 법정에 설일만 남았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중급 슬로프 강습 여부가 중요한거죠?
자기는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고 휘팍에서 운영하는 강습 아니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또 이놈이 네이버에 쓴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중급에서 강습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또 자꾸 자긴 직활강 안했고 양측에서 같이 부딫혔다고 주장하는데 네이버에 쓴글 봐도 그렇게 보이나요??
주위에서 스키장 사고는 100%는 없다는데...
저는 가해자측이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료 찾아보니 비슷만 내용으로 엄청 더 큰 사고에 가해자측이 100%과실 인정받았다던데
이런경우 경험 많은 고수님들의 조언과 위로의 말씀 부탁 드려요~
상대방 과실 100%는 없답니다. 아쉽게도, 단순한 각서 한장으로도 법정에서 참고만 될뿐이며, 이러한 경우는
그냥 완만하게 합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합의 안되어 민사로 가고 계신거 같은데 3년동안 신경쓰는 그비용이나, 정신적
데미지가 더 훨씬 큽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01229/33573509/1
이미 과실 100% 판례 있던데요~ㅋㅋ
그리고 합의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은 좀 말이 안되는 군요, 이미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윗분께서 잘못된 정보 적으신 것 같아 첨언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는 민사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형사까지 가능합니다. 턱뼈가 부러졌다면 아마 6주 이상일 텐데
민사로 갈것도 없구요.
합의원만하게 안해도 됩니다. 정황상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이 백만단위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취소가 안됩니다. 일단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은 합의 한다 해도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순 있어도
취소를 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 무조건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형사 종료후 형사를 근거로 민사 소송하시면 민사소송 순식간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형사로 소송하세요.
내용을 봐서는 민사로 변호사 선임을 안하신거 같은데 혹시 하셨는지..?
하셨다면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수술비, 임플란트비, 성형비, 후유장해
직업 있으시면 돈 못번거.. 등등 300만에 10배 아니 그 이상 나오는데요
만약 변호사 안하셨으면 무조건 선임하세요(자료가 확실히 있다는 전제하에..)
변호사에게 다 얘기해주시고 자료 다 주시고 위임장 쓰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고3이니 강습이니 집안 사정이 안좋니 그런거 전혀~ 상관 없어요
가해자는 코메디 하시나 스키 강습 받는다면서 사정이 안좋다구요? ㅡ,.ㅡ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집안 뿌리가 빠져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되서 민사 변호사 선임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림..
아참!! 가해자가 당시 고3 학생이였구요, 그쪽집이 좀 형편이 어려운건 사실같아요.. 이런경우 법원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