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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 제11부(부장 강을환)는 10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택가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27)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했으며,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그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DNA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감형이 어렵다”고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 차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올해 7월 면목동 반지하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 자수했다. 조씨는 2004년 12월 경북 영주시에 있는 6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올해 8월까지 5년6개월간 10여차례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12/h2010121017081121950.htm
22년이면 많이 때린건가요???
사형은 어렵다치더라도, 무기는 떨어질줄 알았는데요...
226년도 부족한데..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