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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가입

자기차량 금액이 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피해자이고 차량수리비로 130만원정도 나오는 경우

그냥 폐차해버리고 신차구입하고자 할때

 

저 130만원 현금으로 보상 받아서 신차구입에 보탤수는 없는건가요?

반드시 차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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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맛지티

2011.11.28 09:47:16
*.12.68.29

보험회사에 물어 보세요~


지금 차량 전손(폐차 지경의 사고)시 보상해 주는 금액이 430만원이신 것이고, 


수리비가 130만원 나온 상황이신데, 


수리비가 전손시 보상금액의 몇 %에 해당할 경우 얘기 하신대로 가능합니다. 


*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 물어 보세요 ^^;

** 팁은 만약 430만원이 전손금액인데, 

보험사 규정은 50%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수리비는 130이 나온 상황이다..

수리비 215가 나와야 한다.. 라고 하면 해당 공업사에 얘기 해서 수리비 채워달라 하면 왠만하면 채워줍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ㅠ)

홈런왕편승엽

2011.11.28 16:05:03
*.186.78.81

제가알기론 70푸로이상이나와야 전손처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견적이좀모자라다고해서 뻥튀기는힘들고요.. 일단일반공업사보다는 직영사업소에 입고하시는게 견적이좀 많이 나옵니다..

홈런왕편승엽

2011.11.28 16:05:06
*.186.78.81

제가알기론 70푸로이상이나와야 전손처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견적이좀모자라다고해서 뻥튀기는힘들고요.. 일단일반공업사보다는 직영사업소에 입고하시는게 견적이좀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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