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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아침 예전 쌍방폭행에 대한 민사소송이 전달되었습니다. 상대쪽은 개인변호사로 소송이 들어왔네요상황이 너무 억울하지만..불리한 상황이네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 조정및대응을 할것인데..국선변호사님들..아무래도..신경써주시기는 어려워보이는데..??비싼 수수료의 개인변호사님들은 그만큼 능력을 잘 발휘해주시나요?ㅜㅠ이천짜리소액인데 소송들어올진 꿈에도 생각못했네요ㅜㅠ
암튼 선택은?
엮인글 :

노땅보드

2011.01.18 09:13:57
*.138.148.85

아무래도 국선변호사는 성의없이 할 경우가 많을것 같구요..

 

소송에서 지거나 합의 볼때를 생각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

2011.01.18 09:23:17
*.149.210.12

민사에 국선...

 

국선변호사는 형사에만 있을걸요?

****

2011.01.18 10:05:33
*.50.26.2

국선은 형사에만 있지 않나요?....ㅡㅡ;;흠..아닌가?.

사선OR국선

2011.01.18 11:01:15
*.212.90.137

민사에도 국선이 있기는 하지만,,,조건이 있습니다..

가령,,,생계곤란자 라던지,,,아니면,,고령의 노인 등

그밖에 사유가 있으면,,,,민사도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줍니다...

 

형사사건 경우, 사건 한건당 20만원내외의 국선료를 나라로 부터

받지만,,,,민사 국선 같은 경우,,,꽤 많이 줍니다...

한 200만원정도 나라에서 국선변호인한테 지급해 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국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송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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