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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09:13:57 *.138.148.85
아무래도 국선변호사는 성의없이 할 경우가 많을것 같구요..
소송에서 지거나 합의 볼때를 생각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2011.01.18 09:23:17 *.149.210.12
민사에 국선...
국선변호사는 형사에만 있을걸요?
2011.01.18 10:05:33 *.50.26.2
국선은 형사에만 있지 않나요?....ㅡㅡ;;흠..아닌가?.
2011.01.18 11:01:15 *.212.90.137
민사에도 국선이 있기는 하지만,,,조건이 있습니다..
가령,,,생계곤란자 라던지,,,아니면,,고령의 노인 등
그밖에 사유가 있으면,,,,민사도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줍니다...
형사사건 경우, 사건 한건당 20만원내외의 국선료를 나라로 부터
받지만,,,,민사 국선 같은 경우,,,꽤 많이 줍니다...
한 200만원정도 나라에서 국선변호인한테 지급해 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국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송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선변호사는 성의없이 할 경우가 많을것 같구요..
소송에서 지거나 합의 볼때를 생각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