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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전화 해서 6월쯤 개통을 했는데요.
전화의 경우 1달에 1천원은 꼭 써야 한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안되면 제제가 당한다구요.
근데 방금 영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1천원을 안써서 무슨 리스트에 올랐다면서 위약금으로 7만원을 물라네요..:::
그래서 제가 한달에 1천원을 꼭 써야 한다는 소리는 분명히 들은게 기억이 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위약금 얘긴 설명을 받은게 없다고 했습니다.
가입 후 3달안에 한달에 1천원 안쓰면 위약금으로 7만원 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 그 누가 안 썼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위약금 7만원을 달라는데..
질문의 요지는
1달에 1천원 이상을 써야만 한다. 이부분은 설명을 확실히 들은 부분이구요.
안썼을 경우는 제제가 들어간다.(정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전 심해봤자 전화가 끊기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약금으로 7만원이란 얘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7만원을 물어주는게 맞나요?
무슨 그런 말도안되는 경우가...계약서 찾아보시고 약관확인부터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