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이었는데 LH의 자금문제로 일방적인 연기가 되어있는상황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시에서 한시적으로 개축및 재축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네요
재개발은 머 한 5년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구요
죽어도 지구해제는 안하겠다네요
그래서 개축을 생각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같은 면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럴경우 다락방을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추가로 개방감을 좋게하기위해 천정을 높게하고 싶은데요
단층 건물에서 층고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단층건물이라고 해서, 층고를 올릴 수 있고, 못을리고는 주변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지역,사선제한이나 주변 도로, 기타조건 등이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 찾아가시는게 가장 빠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