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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835 추천 수 0 2010.11.11 14:59:15

1. 업종은 의류이고,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바뀔것을 염려하여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세무소에 걸렸음

이때 세무소에서 징수될 세금은 그동안 가족으로 사업자가 바뀐의 매출을 전부 합산하여 일반과세처리를 해서 세금 징수할까요?

 

2.  업종의 의류이고,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등록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음

이런 경우는 어케 되나요? 벌금이나 영업정지 이런거 맞나요?

누구는 형사고발건이라고 하는데

엮인글 :

가까이오지마

2010.11.11 15:08:54
*.20.90.178

왜 그르셨어요?

나 같은 월급쟁이는 정말 숨길수도 없고... 아... 나도 때려치고 사업하까... ㅡㅡ^

바디 팝

2010.11.11 15:23:23
*.173.66.43

인터넷 사업 추측..

 

아마... 과세.. 일반사업으로... 세금으로..낼것 같은데요... 확정 할때... 내면 되고요..

 

안낼 경우... 고발조치.. 정도...

냉혈한

2010.11.11 15:25:28
*.168.238.126

그냥 부가가치세를 아주 조금 미세하게 아는사람 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그간 이득을 봤던 것들이 모두 징수 당할 것으로 보이며,

각종 가산세도 엄청 때려 맞을듯 싶네요.

 

일반과세자 이면

부기의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등등 해서 부가세법상 가산세와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10%

 

그리고 종합소득세로 인한 이익액과 그에대한 가산세 등등.....

세무사

2010.11.11 18:01:14
*.37.37.7

1.네 최대5년치를 때려맞을수 있음
세무서애들이 그거 유심히 보는뎅 조심했어야했는뎅

2. 그런경우가 못바서 잘은 모르겠으나
세무서 애들은 직권으로 사업장 옮길테고
관할구청같은곳에 고발 조치할꺼같은데요
아무튼 겁이 너무 없으시네요
세무서 애들 무서워요

마이택

2010.11.11 23:12:20
*.180.242.102

세무소에서 추산 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 공식대로 처리 댈거 같구요~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가까운 세무세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뭔가 도움 받을만한것들이 많으실겁니다~

whatdo

2014.11.30 13:56:40
*.29.76.80

   bbbbbnbmbm

숲속의쥬얼리펜션

2024.06.04 15:54:39
*.153.217.207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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