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테러 소송준비중입니다~

조회 수 3354 추천 수 0 2011.02.04 07:50:49

안녕하세여 보딩3년한 보더입니다..

 

몇일전 슬롭에서 데크테러당했습니다~

 

그분은 초보라고하시더군요 3번타신..

 

슬롭은 중급자슬롭이구요 그분이 뒤에서까신거 인정 다하고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상황은 제가 힐턴중이고 그분은 낙엽식으로 내려오시다 뒤에서 박은거구요

 

데크가 부딪치는순간 데크들린느낌이나서 확인해보니 데크가 들렸더군요....

 

그분은 아무말없이 그냥가시고..ㅎㅎ

 

그래서 따라가 잡았습니다

 

그분태도가 너무마음에안들어 지금 민사 소송하려고합니다

 

그분도 그냥 소송거세요 이런식이구여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궁금해서 여쭤보네요~

 

 

엮인글 :

2011.02.04 12:40:11
*.41.22.20

액댐 했다생각하시고, 그냥 머리속에서 지우시길.


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형사는 쉽게 끝나도,민사는 넘 많은 시간,돈,스트레스로 피말라 죽어요^^


저도 형사사건을 민사로 연결 할려다 포기^^


그냥 세상에 이런 특이한 인간도 있구나 생각하세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


집안에 변호사가 있으면 해보는것도  욍

2011.02.04 15:14:34
*.146.224.150

ㅎㅎㅎ  뭐 일단 배법원 홈피 가셔서 소액사건신청 방법 찾아보세요. 민사입니다. 이건은. 손해배상일 뿐이구요. 그사람 확인서, 처음 데크살때의 영수증이나 뭐 그런거 첨부하시고, 그분에게 내용증명 하나 보내시고, 그후에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하면됩니다.

2011.02.04 17:19:27
*.191.6.73

음.

 

저도 그냥 액땜에 한표요..이리저리 휘둘리면 ..

 

드러운거 보다 짜증나는게 더 싫음..

2011.02.04 17:56:39
*.137.93.137

드러운거 보다 짜증나는게 더 싫음..(2) // 하지만 상대방 태도가 x 같다면 짜증나더라도 드릅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거에 1표....

2011.02.05 08:14:15
*.94.41.89

시간과의 싸움이죠!!

2011.02.05 09:03:39
*.185.128.176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진행 될텐데...

 

소송 승소하는게 1이라 하면은 강제집행은 2만큼 어려워요.

 

시간, 노력, 비용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 듯...

2011.02.05 09:31:24
*.205.0.194

걍 넘어가시는게 좋을듯!~  

2011.02.05 11:04:24
*.169.20.163

ㅎㅎ 무슨일이든 처음이 힘들죠   인생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여유가지고 진행한번해보세요

상대방도 그래야 세상무서운줄 알죠  ~~~~ 

2011.02.05 21:01:47
*.23.142.226

예비사법연수생입니다.

우선 민사로 소송걸수는 있지만

우선 님이 소장 같은걸 쓸수 없으시니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변호사 찾아가도 그냥 액땜한걸로 치라고 할겁니다.

몇푼안되니 변호사도 사건 맡기를 꺼릴꺼구요

님이 돈이 많고 상대방 혼내줄려고 그러시는거면..

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판사가 조정절차로 끝내는걸로 갈껍니다.

액땜한걸로 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011.02.06 16:32:13
*.175.229.192

아익후...윗분...틀리신 말씀은아닌데 ㅎㅎ 현실적으로 좀 답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죠 ㅎㅎ 소액건 변호사 선임

하는 사람이 백에 몇이나 됩니까 ? ;;;

 

 소장 충분히 쓰실수 있구요 변호사 선임은...윗분 말씀데로 배꼽이 더커지는 케이스 이니 선임할 필요 전혀없습니다.

그냥 말로 적정금액 받고 잘 처리되는 경우가 젤 좋지만.... 사람이 법무서운줄 모르고 더더욱 사람무서운줄 모르면... 소장 접수하셔도 될듯합니다.  단지...님이 일을하시거나 하면 좀 까다로우실 거에요.  인근법원가시면... 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선택하시어 작성하시면...일반인 기준 2시간만 투자하시면 적정문구로 작성가능하실거에요. 물론 증빙자료

는 예외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장 접수든... 소액건은 판결전에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피고는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구요  이의신청들어가면 지급명령의 경우 민사건으로 전환되야 하기때문에 초장에 소장 접수하시는게 나을걸로 보이네요

 

변론기일 판결기일... 법정출석하셔야 하니까(그래서 직장인이면 좀 귀찮으실지도 ;;) 잘 염두해 두시고... 아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소장접수한...관할법원으로 출석해야하니까...ㅎㅎ 만약 멀리사시는 분이면 짜증좀 나실겁니다 -_-;;;

 

그전에 증빙자료 잘 챙기셔서 언제까지 얼마 배상안하시면...민사건 소송하겠다라는 내용에 내용증명 하나 날리시면

 

더욱 좋습니다. 문구는 간결하고 요점만 딱딱(민사건..엄청나죠  티비처럼 그렇게 재판안하구요  순번대로 휙휙 지나가요

 

한사람에 1분도 안걸릴 때도 있습니다. 고로 요점만 딱딱 명확히 기술해주시면 되요) 아....송달료가 약간 발생할건데

 

그건 님이 승소하시면 같이 받으실수 있어요 ㅎㅎ  왠만한 일반인은 형사건은 고사하고 민사건 법원통지서만 받아도

 

쫄지만 안그런 사람도 더러 있으니...ㅎㅎ 그런사람들은 맘편하게 먹으시고..찬찬히 논리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소송이란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라...맘편하게 먹으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사실 안하시는게 젤 좋구요 ^^   여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011.02.06 20:31:15
*.43.164.81

회사 업무상 소액재판을 맡고있는데요, 생각보다 무척쉽습니다.
민사소송이라하니 멀게만 느껴지지만 한번해보시면 별거아니네 하실겁니다.
윗분이 현실성 있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잘 모르시면 네이버검색으로 소액재판 검색하시면 비용부터 절차까지 잘 나와있습니다. 법이 능사는 아니지만 배째라 하는 사람한테는 법만큼 맘편하고 쉽게 대응할게 없습니다.
소액재판에 든 모든비용은 승소하시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했는데도 안주면 강제집행신청하면 되는데 그게 시간버리고 골치 아프면 신용정보회사에 강제집행 맡기세요.
수수료야 들어가겠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혼은 내야죠.

2011.02.13 00:15:11
*.148.168.65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듯 싶네요~

 

2011.02.24 05:30:05
*.199.187.26

50만원 이하 소액재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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