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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달 전에

아는 동생이 보드 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요 ...

스포츠안전재단 (KSSF)에

1년형 스노우보드 고급형 보험은 들어놓은 상태구요.

단체로 5명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을 보니

골절 수술비 50만원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놈은 골절인데 수술은 안했어요...

그럴경우 통원치료비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재단에 전화해보려고 하는데

딴소리 할까봐 좀 알아보고 전화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음...

댓글 부탁 드립니다 !! ㅠ

엮인글 :

츄파

2012.04.08 10:41:18
*.112.49.145

네. 수술을 해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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