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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일을 그맘 두려고 .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후임 구하라고 그래서.



후임구하는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같은분이라 돌아가시고 많이힘들었는데.
아이때매라도 그만두려고.
다시 후임을 구하려는데. 사람 참 안구해지네요.

다들 사무직 편한일 만 하려고 하니.
주6일제는 쳐다도 안본다더군요.


후임 안구해놓고 사장한테라도 인수인계하도싶은데.

시어머니때매 그만둔다더니. 돌아가셔도 그만두냐며 서운해하기만 하고.

저런걸 사장이라고 ..한숨만 ㅠㅠ


시어머니돌아가시고서 장염에 대상포진까지 걸렸는데도 만날 언제오냐고 전화하고.
상치를때도 진짜냐고 물었으니
이만한 악덕 업주도 없겠죠.


퇴직금이나 줄란지 걱정이에요.

후임안구하고 바로 퇴사하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까요?
엮인글 :

뿌라스

2012.01.27 12:47:40
*.235.234.130

법적문제 없구요

퇴직금 못 받으시면 노동사무소 신고 ㄱㄱㅆ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후임구하고 퇴사하란 이야기는 없습니다.

BDBD

2012.01.27 13:06:37
*.40.30.62

헐. 바로 나와 버리새욧!!

정상에선곰

2012.01.27 13:07:04
*.209.109.178

힘드시겠지만 힘네세요... 이런 사정에도 후임구하라고 하는건 쫌;;

..

2012.01.27 13:13:43
*.246.77.230

후임구하는건 회사책임이지 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한달(?) 전에 퇴사통보하면 님은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심야너굴

2012.01.27 13:18:25
*.92.147.189

퇴사예정자가 후임자를 구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최소 한달전에만 통보 하셨다면 퇴사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딱봐서 말이 안통하겠다 싶으면 노동부 신고하세요.

qwer

2012.01.27 13:25:11
*.252.17.40

제 친구는 it업종인데 파견갔다가 맨날 밤샘 야근해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한달이 다되도록 후임도 안 구하고 말 자꾸 씹어서 그냥 통보후 바로 출근 안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욕은 좀 먹었지만요..ㅎ

토끼삼촌

2012.01.27 13:49:31
*.61.23.146

후임구하는건 회사책임이지 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한달(?) 전에 퇴사통보하면 님은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2)

냐아하하하~

2012.01.27 15:56:31
*.85.70.160

한달 전에만 퇴사통보하면 책임없습니다(3)
후임을 구하는 건 님의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할 일이죠.
님은 후임이 구해지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구요.
힘든 일 많이 겪으셨을텐데...건강 추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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