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달 전에
아는 동생이 보드 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요 ...
스포츠안전재단 (KSSF)에
1년형 스노우보드 고급형 보험은 들어놓은 상태구요.
단체로 5명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을 보니
골절 수술비 50만원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놈은 골절인데 수술은 안했어요...
그럴경우 통원치료비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재단에 전화해보려고 하는데
딴소리 할까봐 좀 알아보고 전화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음...
댓글 부탁 드립니다 !!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