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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만...(원금균등상환을 잘 취급을 안해서요...)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 복잡하지만 대체로 매월 동일금액을 납부 한다고 해도 처음과 마지막의 원금과 이자
상환 비율이 틀립니다..즉 15만원이 매월 납부액 이라면 처음 15만원 (이자 14 +원금 1) 에서 점차
이자을 낮추고 원금을 높여서 마지막에는 이자1+원금 14 가 되어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5만원을 납부했어도 원금은 1만원만 상환한것으로 되었으니 상환할 원금은 119만원이 되구요..
거기다 저축은행 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올 확률이 높구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상환조견표를 제시하게 되어있으니
대출 약정시 받은 대출금 상환 계획표를 확인해 보세횻...아니면 직접 물어보는 수 밖에 없어요..
네..110만원 + 중도 상환 수수료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