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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을 해야만 다음달 휴가가 발생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휴가나 반차를 쓰면 그건 만근이 아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1월에 휴가를 쓰면 2월은 무조건 휴가를못쓰는것이고 2월에 모두 출근을 해야 3월에 쓸수 있다는 얘기 인것 같은데
원래 다른회사도 이런가요?
정리 1월에 휴가 쓰면 3월이 되어야 쓸수있음... 3월에 휴가쓰면 5월이 되어야 쓸수있는....이거 맞나요?
2012.01.11 18:05:23 *.38.144.252
2012.01.11 21:14:15 *.246.71.97
2012.01.11 23:12:54 *.21.160.231
회사마다 다른듯하네요.
저희 회사는 1년 미만이면 매달 월차증 하나씩 나오고..
1년 지나면 월차증은 없어지고 연차증 15장 나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장씩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어요..
2012.01.12 08:44:03 *.105.80.243
그 논리대로라면 12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하루 월차를 올해 일월에 쓰시면 되겠네요..
작년 휴가라서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 달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월차가 1월 1일이니,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 노동행위가 되겠네요...
ㅈㄹ같은 논리..
2012.01.12 09:35:01 *.166.110.119
아 진짜...이놈의 X같은 나라의 사장이랑 인사담당자 새끼들은 죄다 양아치새끼들만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개근'이라 함은 법상의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판례에서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나 휴일과 같이 노사가 쉬기로 합의한 날은 제외되고, "일하기로 정한 날"에 안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오 씨8놈들...
2012.02.09 21:34:19 *.35.218.204
글보다가..저도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