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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중 ]
소비자원은 최씨와 만나 각종 정비관련 서류를 점검한 끝에 지난해 최씨가 겪은 6번의 시동꺼짐 고장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1년 이내에 제품의 동일한 결함이 4번 이상 반복될 때에는 교환해 준다'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최근 현대차 측에 최씨에게 새차로 교환해주도록 결정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판 상 화의의 효과를 갖는다. 양 당사자가 이를 따르면 분쟁은 종료되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을 거부했다.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씨가 새차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최씨는 "향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소보원의 결정을 거부했을까?
현대차 관계자는 "최씨가 주장한 6번의 시동꺼짐 현상 중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차례 뿐이기 때문에 소보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전자시스템의 코드를 확인한 결과 2회만 시동꺼짐 결함으로 결론났다는 것이다. 현대차 측은 "나머지 경우에는 시동꺼짐 결함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발견할 수 없는거니.. 발견하고 감추는 거니.. 아님, 정말 발견할 기술이 없는거니 ㅡㅡ
얼마전 제네시스 쿠페 문제도 그렇고.. 현대차의 고객 대응에 대해서.. 뭐라 안할 수가 없네요 ;;;
주행중에 시동꺼지면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