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벨리 사고

조회 수 2401 추천 수 0 2011.02.20 23:34:57

얼마전 에덴벨리를 찾았는데요 우라누스쪽에서 저희 일행은 이제 그만 타고 집에가려고 할때 쯤 보드를 벗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내려와서....걸어다니는 그부분....)

그런데 뒤에서 어떤 분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내려오더니 남친을 치고 말았네요 남친은 그 분의 데크에 허리를 찍혔어요

 

그당시 너무 아파해서 응급조취를 하러 의무실에 갔는데 거기에선 별로 해줄게 없다며 병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필로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인적사항 등등과 함께)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허리 골절......

 

지금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과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그쪽은 입원비 외엔 낼수 없다는 식으로 하네요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해 한동안 간병인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주기 힘들다는 식으로 하고 병원비 외에 합의금은 왜 달라고 하냐는 식... 시즌권을 끊어 놓고 타고 있는데 이젠 가지고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쪽은 거의 배째라는 식이거든요...

알고 보니 가해자 쪽은 그날 처음 탄  초보인데 중상급 코스에서 타고 있었더군요.. 이런.....

 

보드를 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뒤에서 들이 받은 상황인데요 

가해자쪽은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부탁합니다~

엮인글 :

2011.02.21 09:33:56
*.226.142.24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네요.

 

2011.02.21 10:31:40
*.226.202.32

제일하단 걸어다니는곳에서 사고났으면 백프롭니다 고소가 젤빠를듯

2011.02.21 11:14:10
*.150.173.208

고소는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해봐야 실 이득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해도, 법적인 처벌은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별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때는 상대방 인적 상황을 잘 아신다면, 우선 내용 증명으로 위 사고에 대한 확실한 경의를 밝히시고(에덴벨리 사고 경의서를 토대로 최대한 자세히 적음)

상대 가해측에 보내세요~~ 이것은 민사로 들어가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가셔서 민사로 거시면 되는데, 입원비+휴업손해비+위자료를 총 계산하여서 청구하시고, 진단서등 관련 서료와 특히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함께 제출하시면 재판 일자가 아마 잡힐거에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키장 베이스에는 절대적으로 보드를 타고 있지 않는 상황에는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다면 쪽지 주시면, 어드바이스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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