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Etc&page=6&document_srl=7166278

얼마전 기묻답에 전세계약 파기한다는데 어째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던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도 있고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마음이 약해서
위약금 10%에 복비 내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ㅎㅎㅎㅎ


완전 개무시네요 ㅡㅡ;;
아주머니 자꾸 그러시면 10% 위약금이고 뭐고 소송 할랍니다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_-?

그리고 완전 깨는 소리로 부동산 복비도 못 준다고 하시고
양쪽 부동산에서도 어안이벙벙;;;


저녁 먹는데 전화 해서는 그 계약서 쓸 때 행위를 한사람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자기 아들과 제가 한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와 우리집사람 그리고 부동산이니
그 계약은 성립이 안되는 계약이니 잘 해 보시라네요...





응 -_-?

왜그래요 아줌마 저 착하게 살고 싶어요 ㅠㅠ
엮인글 :

순규하앍~♡

2011.05.19 11:48:55
*.180.112.194

어디서 어줍잖게 주워들으시고는 깽판 치시는건가;;;

왠지 얼마전에 본 - 일방통행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자전거랑 들이박고

자전거한테 합의금 뜯어내려다가 역관광당한 아주머니 생각이 나네요;;;

버크셔

2011.05.19 12:07:07
*.31.193.223

많이 짜증나시겠네요.... 일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CABCA

2011.05.19 12:49:38
*.43.209.6

위임장없이 계약하셨다면 아줌마 말이 헛소리는 아닌데요?

잘 확인해보세요...계약자가 님의 부인이시라면 님은 문제없겠지만, 그 아주머니의 대리인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소송대상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도 따로 물어보고 다시 댓글 달아드릴께요..

자니

2011.05.19 13:05:01
*.98.60.83

집주인이 아들인데 아주머니가 했다면 계약 자체는 성립이 안되겠지만,

아주머니가 집주인인척 계약했으니 사기 아닌가요?

부모자식간이니까 인정해 줄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집주인 행세하면서 사기치는 경우가 종종 걸렸던것 같던데....잘 알아보고 대처하세요

요즘은 왜그리 배째라가 그리 많은지

callsign

2011.05.19 13:05:34
*.61.34.22

대리인 자격이 없는데 계약하고 돈을 받아갔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아들이 대리인 인정 안할래야 안할수 없을겁니다.
또 돈을 아들계좌로 보내줬던가 하면 무조건 대리인 성립이구요.

뭐... 그렇다하더라도 부적격자와 계약을 성립시킨 부동산이 배상해야겠죠.

글쓴이

2011.05.19 13:14:57
*.103.42.55

일단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그 아주머니와 부동산이 같이 진행 했구요,
실제 계약을 했을 때는 아들이 직접와서 도장 찍고 갔답니다
물론 송금은 아들 통장으로 해줬구요
물론 계약 할 때 저는 자리에 없었죠...
그게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근데 복비는 왜 안주는걸까요??


화나서?? -_-?

CABCA

2011.05.19 13:16:34
*.43.209.6

계약자가 님이신가요? 아니면 님의 분인분이신가요?

부인분께서 대리인 자격은 있으신건지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확인해주시면 추가해서 물어볼께요...

크발칸B.D

2011.05.19 13:21:24
*.103.42.55

감사합니다.
스맛폰이라 귀찮아서 로긴 안하려고 했는데
도움 주셔서 인사하려고 로긴 했습니다 ^^

계약은 저와 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위임장을 써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법이라는게 참 어려운거군요...;;;

CABCA

2011.05.19 13:24:42
*.43.209.6

확인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ㅇㅇㅇ

2011.05.19 13:50:07
*.118.25.240

추후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집주인 혼쭐을!!

CABCA

2011.05.19 15:28:12
*.43.209.6

쪽지 드렸습니다.

크발칸B.D

2011.05.19 15:43:25
*.103.42.55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스맛폰으로 쪽지를 보내려하니 오류가 떠서 안되네요...
덕분에 많았던 궁금증이 해결 됐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

시간이 되시면 식사나 커피라도 대접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_+

메칸더

2011.05.19 17:56:13
*.91.113.239

대리인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아들이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줫다 하니 계약당사자 자격일테고, 님께서는 부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니 계약의 성립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집주인의 쓸데 없는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만 중개해줄뿐, 계약중개에 과실이 있지 않은이상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위와 같다면 소송을 통하여 배액보상을 청구할수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것이 6개월이상 1년이니,,,합의를 보심이,,,집주인 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럼 일반인들은 다소 불한함을 느껴 법률상담을 할것이고,,상담하면,,정상적인 법률가들은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구나,,할거에요,,그럼,,,합의가 났겠다 생각할거구요,,,

내용증명,,,하루면 도달하니까,,,보내세요,,

메칸더

2011.05.19 18:04:23
*.91.113.239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그 이유가 있겠져,,다른곳에서 더 많은 금액(보증금)을 제시했던가,,암튼,,님한테는 배상을 안하고,,자기한테 먼가 이득을 취할 목적이겠져,,, 어리버리해 보이는 사람중에,,,일부러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좋게 좋게 하려다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계약 파기 말해놓고,,나중에,,,잔금지불 안했다는 이유로 덮어씌우기등)도 생기니 신중하시길,,,,,, 어쩜,,제가 너무 멀리 왔을지도,,몰겠네요,,^^

오빠

2011.05.19 18:55:32
*.138.155.143

이게 좀 예매한 부분이있죠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민법과 판례문을 대충 조합을했을때
이부분은 명백하게 중개를한 부동산책임이 가장큽니다. 따지고 보면 중개사고이지요
본문은 아주머니 아들 남편 아내 이렇게 되지만 쉽게 풀어보자면 가장 흔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남편명의이고 아내가 위임장을 안받고 남편 인감도장으로 계약을했을지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배액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인 임대인은 그 배액을 할필요는없습니다. 부부이고 같이사는 아내일지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당시 아내이지만 위임장없이 계약을 했다면 이건 중개사고인거죠 우리민법인 좀 예매하게 만들어나서요
이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등기상 임대인이 남편일시에는 소송을 걸어도 배액을 받을수가없고 의무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줄이유는 없습니다. 단
아내가 남편의 위임장없이 계약을 성립했다면 이건 명백히 불성립이고요 그걸 알고도 중개한 중개부동산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 아내분인 아줌마한테 그 아줌마소유의 부동산으로 그 계약금에대해서 압류를 걸수가있습니다. 물론 글쓴이분꼐서 입주하시려는 집소유주 임대인에게는 그 집상대로 압류는 걸수없고요
고로 이부분은 중개를 한 중개업자와 위임장없이 계약을 한 임대인 아내 분에게 소송을 걸면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또한 납부할필요도없고요
통상 동네부동산 같은경우는 임대인이 남편이고 남편은 바쁘니 아내들이와서 대충 도장찍고 계약하고 잔금치루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많지만 이런경우는 간혹 소송이있따보니 판례는 본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않죠 중개했던 부동산과 임대인행위를한 아내에게 책임 묻습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받을수있고 그 소송으로 인한 필요경비까지 다 청구할수있으면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도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 안통할것같으면 그냥 그렇게하세요 답안나올것같으면 가까운 법무사찾아가서 소송준비하시면됩니다..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받을수있고요 일딴 아내이름과 중개부동산으로 내용증명서 나가면 조금씩 얘기는 달라집니다. 물론 내용증명서는 법적효력은없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오긴하죠 잘 해결되길바래요

메칸더

2011.05.20 10:13:07
*.91.113.239

다소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님께서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 소유자가 출석하여 도장을 찍었으니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정상적인 계약이라 보여집니다,,,처음에는 무권대리(대리권이 없는 대리 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았고 소유자가 출석하여 도장을 찍은것은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으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할것입니다. 더불어,,위와 같지 않다하더라도,,,소유자(아들)에게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하고,,,어머니(무권대리인)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면,,,결론은 님이 원하시는 배상까지 받으실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크발칸B.D

2011.05.20 14:32:27
*.108.91.63

자게인데 기묻답 게시판인 것처럼....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 괜시리 죄송해지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쪽지로 답신 드리는게 좋겠지만 비로거분들도 많이 계신 관계로 댓글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sort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58] Rider 2017-03-14 42 182928

지름신에게 당했어요....ㅠ [10]

저도 보통하는 인증~ file [2]

휘닉스 파크에서 아이폰 주웠습니다 file [12]

유난히 힘든 오늘입니다. file [31]

나도 도전! file [37]

  • SensBang
  • 2017-02-08
  • 추천 수 41
  • 조회 수 1096

꿈에 그리던 클리닉인데 걱정이.. [9]

헝글닒덜ㅋ 스키장에서 해보고시푼 애정행각은? [20]

  • 2011-01-31
  • 추천 수 0
  • 조회 수 1097

26일 오후 5시경 지산이나 곤지암 보딩은 무리겠죠?? [5]

  • Cloudnine7
  • 2015-01-26
  • 추천 수 0
  • 조회 수 1097

운도 참 없지... [17]

발톱정리~~ file [14]

너무추워요... [17]

그럼 나도 여친 보드 가르친 후기 [43]

  • cube_
  • 2013-01-28
  • 추천 수 57
  • 조회 수 1097

그런데 하이원이 아무리 많이팔려도.. [7]

  • 이야힝
  • 2018-09-18
  • 추천 수 0
  • 조회 수 1097

그리원망하면서도 결국 file [10]

킥커는 적응이 가능한....거죠? file [11]

혹시 애플민트잎 나눔하면 받으실분이 계실라나요? [27]

  • Mayonaisse
  • 2015-01-15
  • 추천 수 0
  • 조회 수 1097

즐밤되세요 [3]

에덴벨리가 초보가 연습하기에는 설질이 별론가요? [15]

(하이원) 한파로 마무리?! file [6]

#1 허접하지만 무료나눔입니다. (마감) file [13]

  • ARENA~
  • 2020-02-07
  • 추천 수 21
  • 조회 수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