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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니구 지인입니다만..
사고 상황은 우회전하려고 골목으로 진입대기하고 있는상황에서 뒤에서 오던버스가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현재 받힌차량의 운전자는 금욜밤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인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운전자가 자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구 입원했던 상황이구요.
헌데 버스조합?이란곳에서 연락이 왔는데..블랙박스를 보니 앞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유발이 되어서 100%를 인정할수 없다고 경찰서에가서 과실상계를 따지자고 연락이 왔답니다..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무엇인지요? 또 우리측에서 저 버스조합과 상대하는게 맞는건지요? 여러 도움을 얻고자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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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혈한

2010.12.13 13:10:14
*.168.238.126

버스기사가 그때 당시

모두 자기 잘못 이다 라는 말을

녹음이나 글로 써 놓지 않았다면 뭐....

급정거 라고 해도 버스가 뒤에서 박은거니

2(지인):8(버스)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도 대인은 과실과 상관 없이 10:0이 아닌 이상 100% 보상해 줘야 되니....

일단 본인 보험사에 연락 하세요.

Zety

2010.12.13 14:18:19
*.165.73.254

님이나 사고 피해자가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

보험사에 통화하셔서 중요한 부분만 들으시고 일임해 놓는게 좋으실듯 하네요.

사고 보고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블박 영상보고 알아서 처리해 줄겁니다.

급정거라면 전방주시 부주의긴 하지만 100% 안 나올경우도 있으니 보험에 일임해 놓으세요.

아마티

2010.12.13 19:27:43
*.171.51.4

 

노란 번호판 조합 애들이 다 그래요..추돌해도 측면으로 박았다고 그러고..

 

 

급정거를 했다 해도 안전거리를 유지 못 했으니 뒷차 잘못이 100%이니

 

안심하세요...

 

꼬마일때 현장 안나가고 경리와 회사차량 사고 처리했는데요.

 

추돌했을때 100% 안 나오는 경우는 불법주차 때려박았을 때 단 한 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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