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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있는 유통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A 뒤쪽으로 주차 할 자리가 있는걸 발견하고 들어가는 중
A가 앞에 물건이 있음으로 차를 빼려고 후진을 하여 B의 뒷문끝에서 범퍼쪽으로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후진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잡아땠으면 제가 혼자 옆면 긁은게 될뻔했는데 후진한거 인정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단지에서는 중앙선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양쪽 보험사에서 그말을 꺼내면서 말을 하길래 예상이 어떻게 나오냐 물어보니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주차를 하려 했기 때문에 후진쪽이6 : 제가4정도 예상한다고 해서
상가 차선은 법적효력이 없는데 왜 자꾸 그얘기를 하느냐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말은 안하고 아직 정확한게 아니고 예상이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끊었습니다.
정확히 궁금한것은 상가 내 차선이 사고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법적 효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저는 전방진행 상대는 후진으로봐서 몇대 몇 나올까요?
만약 법적 효력이 없다면 몇대몇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