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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동생이 어제 스키장을 가서
강습을 받다가 보드를 놓쳤데요.
그래서 사람이 손목쪽이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금이 간 것은 아니고
타박상에 좀 놀랬으니 일주일간 물리치료받고
무리하게 일하지 말라고 했나봐요.
근데 그쪽에서 모든 치료비와 일주일간 일 못하는 보상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강사는 요구대로 해줘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사람 요구대로 해줘야하는건지..
치료비야 당연히 물어줘야하지만 일당도 물어줘야하나요?
2011.11.28 11:02:38 *.12.68.29
치료비야 당연히 물어줘야하지만 일당도 물어줘야하나요?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2011.11.28 11:03:15 *.9.11.85
당연 보상해줘야 할거같은데요.
2011.11.28 11:22:12 *.173.9.76
위로금 요구 안하신게 다행인 것같은데요;;;;
2011.11.28 11:24:48 *.96.234.130
다 물어주셔야 합니다.;; 위자료 요구 안하는게 다행일듯.;
2011.11.28 11:46:29 *.47.68.35
당근....
2011.11.28 12:45:56 *.241.147.40
음...
해달라는 대로 일단 해주셔야죠..
2011.11.28 13:01:31 *.236.19.101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죠.
전적으로 동생분 책임이니까요.
다만, 타박상에 좀 놀랬는데 일주일간 일을 못한다고 일주일 일당까지 내 놓으라는건
조금 억지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2011.11.28 13:02:21 *.217.77.53
물어주기 싫으시면 배째라고 해야합니다..
그럼 배 째겠죠.. 다 물어주시는게 맞죠..
누가 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나와요
2011.11.28 13:45:27 *.221.225.246
제가 아는 동생이 어제 운전연습을 하다가
다른 사람 차를 받았어요....
2011.11.28 13:48:37 *.32.6.59
더 큰 사고 안나고 그정도로 끝난것에 감사 하셔야죠
2011.11.28 13:58:02 *.226.196.82
2011.11.28 16:03:13 *.94.41.89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모든 보상을 해줘야죠.
택시하고 사고나면 택시기사분들 99% 입원하죠. 힘들게 일 안하고 병원에 누워서 일당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줘야하는 겁니다. 근데.. 뭐하는 사람인데... 손목 다쳐서 물리치료 받느라 일을 못하는건가요 -_-;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 뭐 그런거 있으시면 보험사 쪽에 일임하시는게 좋습니다.
2011.11.28 16:07:34 *.103.83.29
강습을 받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강습한 주체쪽에서는 먼가 조치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네요.
2011.11.29 02:52:00 *.36.83.27
즉 유령데크에 피해자가 생겼단 말이네요... 자게 보심 유령데크 출현시 다들 어떤 리플들이 달리는 보시면 동생분이 놓친 데크로 인해 다치신 분이 그나마 많이 참으신겁니다.
치료비야 당연히 물어줘야하지만 일당도 물어줘야하나요?
당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