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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원만히 안되여 법적인절차도 준비를 해야될것 같아 문의입니다
묵시적연장시 2년이 보장된다고 답변도 받고 네이버 검색도 그렇게 나와 말을했더니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가 오네요 1년이 맞고 2년이후 묵시적갱신시 집주인이 나가라해도
복비+이사비를 받을수 없다라고 계속주장하고 나가라고 하는상태입니다..
일단 집계약당시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전전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전세란 제가 3자에게 남은기간만큼 전세를 놔줘도 되는건지요?
된다면 주인과상관없이 저랑 하는지 아니면 주인을 포함하여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그럼 집세를 월려달라고 해도 법적인 5%만 올려주면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중요한게 집주인이 계약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소이전을 안하고 그대로 주소지를 저희가살고있는집에
두고있는상태입니다..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한 이사시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데
주소지가 저희집으로 되있는상태라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아쉬울때는 간쓸게 다내줄것처럼 해서 다들어주고 (집주인정수기설치후배관호수등을 그대로 놔둬서
거실이 물바다가 되고 +곰팡이가 작은방 베란다 등 전부 약사서 제거하고 + 앞뒤베란다 너무지저분해서 페인트
다칠하고 + 작은방베란다 바닥에 나무들이 다썩어서 다처리하고 약품처리까지 등등) 집주인에게 십원짜리하나
요구하지도 않고 저희가 다 고치고 살았습니다 계약당시 애기초등학교 다니고 할때까지 살라고 내집처럼
살라고 해서 도배장판까지 (집주인50%부담) 다했는데 집값올랐다고 막무가네로 나오니 저도 제가 할수 있는건 해보고
싶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과 통화하거나 만나서 위에 있는글을 보여주고 법률적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부동산이 고집을 부리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부동산업자가 집주인과 결탁하여 법에도 없는것을 주장하여 약자인 임차인을 부당하게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하시면 과태료 및 벌점이 부동산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요게 쌓이면 영업정지 또는 자격증 취소도 될수 있으니 강하게 어필하세요.
2. 내용증명이 문제인데 집주인의 주소가 지금 임차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1. 주민등록지 말고 실제 살고있는 곳을 거주지로 보아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단계가 아니고 단지 상대방이 인지 또는 수신의 확인정도가 내용증명입니다.)
2. 그리고 수 틀리면 동사무소 가셔서 주소지말소신청 하세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직권 말소 시킵니다..
아무쪼록 잘 되시길 바랍니다....토닥..토닥..^.^
어제에 이어 명쾌한답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아무리화가난다고 한순간에 사람을 개새*씨*새*머같은새끼등 이새끼*돈받아쳐먹을로 그런다는등 제가 녹취를 해놓긴 했는데 3분동안 차마 들을수 없는 욕을 해서 참을수가 없네요..(참고로 아줌마입니다)
세입자는 항상약자에 있다는걸 알기에 내마음대로 못질하나도 하지않고 에어컨도 트윈원인데 이번에 더살라고 하기에
그럼에어컨 설치도 해도 되냐 구멍이 없어서 뚤어야되는데 라며 의견물어보고 설치하고 괜히 안방에
구멍뚤고 하면 그것도 민폐일까봐 거실만 설치하고 안방에어컨은 베란다에 모셔놨네요
우리집 사면 그때 설치할려고 ..
여튼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가장좋은방법...
구청민원 ㅋㅋㅋ
주소지는... 윗분 말처럼, 신고말소 하세요!!!직빵입니다...ㅋㅋㅋ
님도 이젠 독하게 마음먹기로 햇으니..바로 구정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민원 넣으시고...부동산도 함께 걸어주세요!!
부동산에서 굽신굽신할꺼에염...ㅋㅋㅋ
보통 집주인들은...복비대주고 다하는데..아물래도 돈없는 고약한 주인 만나셧군요...
아마도..전세금 일정금액 이상 못올리니까...일단 사는사람 내쫒고...ㅋㅋㅋ
그리고 나서 아예 새로 전세를 내주는거죠...
집없는사람이 서러운거죵 ㅋㅋㅋ
화이팅입니다~!
얼른시고하셔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세효~ ㅎㅎㅎ
저는 윗분들과 좀 다른 의견입니다
자꾸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이 모든 상황의 해결답인냥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말그대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연장에 대한 서로간의 아무런 이해표현이
없이 계약만료시점이 지나간 경우는 당연히 2년 재계약이 맞습니다만
이 경우는 임대인쪽에서 자신은 임시로 몇달만 더 거주하며 추후에 재논의하자는
의사를 표시한것이였다고 주장해온다면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넘이죠
근데 현실과 인터넷에서 얻는 지식과는 거리가 있을수있다는 말씀ㅇ르 드리는겁니다
임대료 5% 상한도 2년 계약중 년 1회범위내에서 올릴수있다는 조항이지
재계약으로 말이 진행되면 그런거없습니다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는것이라 임대료는 다시 정하기 나름입니다
즉 글올리신분이 5%상한선을 주장하시기는 좀 어렵네요
전전세 말슴도 하셨는데 법적으로야 가능한 얘기같지만
집주인이 동의해줄것같지도 않고 원 임대자의 동의도 없이 제1임차인과의 계약만으로
집을 얻어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그 것도 임대기간이 2년 보장되지도 않는데요?
만약 전전세를 놓았다가 제2임차인이 2년의 기간이익을 채우겠다고 버틴다면
그것도 머리 아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업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군요
아마 집주인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어설프게 나선거같은ㄴ데
님의 설명을 듣느다면 이문제에서 집주인 편만 들고 나서진 못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는 빠지려고하겠죠 아마
어제부터 글을 봤는데 집주인이 나쁜 짓을 하고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일이 커지지않고 잘 처리되길 바랐는데 유감이고요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인터넷정보를 너무 믿진 마시고 주장하실건 강하게 하시되
최대한 손해가 적게 마무리짓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제 말ㅆㅁ은 더럼고 치사해서 내가 이사나간다..하는 상황이여도
이사비등등은 받으셔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얘기하는게 나는 더살라고 한적없다 단지 자기가 돈이 없으니 조금만 더 있어라라고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좀더 붙이자면
올3월에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실생각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삼촌한테 돈을 더달라고 하겠어 아니면 나가라고 하겠어 그냥 더살아라 이렇게 통화를 끝네고 저희 청약통장으로 들어갈수 있는집 신청도 안했거든요 (참고로 와이프명의로 아주오래된 부금이 있습니다 만기는 지났구요 /저또한 1순위 통장이 있습니다 (금액이 좀작긴하기만요)
그리고 제가 9월에 집주인이 집을 2달안에 비워달라고 전화를 받을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이사비랑 받고 나가자했지만 집주인도 상가(집+상가)에서 나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나가자 하며 집주인한테는 복비며이사비 말도 안꺼내고 지금제가 병원신세를 지고 있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해야되니까 시간을 내년봄까지만 잡아주면 최대한 구해보고 그안에라도 나가게 되면 계약전 집주인에게 말을 해주고 날짜가 맞으면 나가겠다고 말을 해서 그리하라고 하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우리가 우리집 놔두고 길거리로 가야되는데 너무 시간이 길다 2달안에 나가달라 내가 왜 내집을 놔두고 대출받아 집을 구해야겠냐며 말을 하더군요 그때도 그래 급한가 보다 하고 알겠다 최대한 구해보겠다 했습니다 물론 복비이사비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구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시작하는데 병원에 저 와이프 딸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어서 나갈수가 없다 나중에 보자고 해도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네 마네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 무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알고보니 팔려고 내논거였더군요..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파실거면 어차피 집을새로 구하시고 해야되니
제사정이 집을 볼수없는 상황이니까 내년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아니면 제가 집세를 올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사라고 합니다 솔직히 살마음도 있어서 그럼 싱크대가 가장 시급하니 200만깍아달라고 했더니 절대 못깍고 집을 그가격에사든 나가든 하랍니다 하루생각후 그렇게까지는 집을 못사겠다 했더니그럼 집이라도 보여줘라 해서 여차저차 한군데 부동산과 약속을 잡고 제가 집도착30분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전화드리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안오더군요 전화했더니 다른사람과 헤깔렸다 해서 저는 볼일을 보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끊었는데 다음날 집주인 전화하자마자 소리치며 왜 집을 안보여주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내용설명하고 끊었습니다 그뒤로 나도 이사비랑 복비 받아서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받을수 있다라고 해서 그말 하자마자 욕을 바가지로 먹었네요
나중에 기가막히는건 제게 말한 금액이 2억이였다면 저는 분명히 200만깍아달라고 애기를 했는데 부동산에 가서물어보니 층수와 전망이 좋아서 1000만원은 더받겠다고 했는지 저보고 1200을 깍아달라고 하는건 말도 안된다며 말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제가 우기는 입장이 되있더군요..중간에 몇가지가 더있긴 하지만 이렇네요..
여튼 님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누가 이좁은 세상에서 법대로만 할려고 하겠어요 저도 좋은방향으로 말이라도 좋게 하고 제입장 배려를 조금만 해줘도 이사비 복비 안받아도 이사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돈받아 쳐먹는 놈으로 각인을 시켜버렸네요 부동산등의 그사람들도 어제쓴글처럼 무슨 복비며 이사비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라고 거들고 있구요
말이 길어 졌네요 ^^ 좋은 방향으로 해결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헉!!!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심하세요..3개월지나면...해지된다네요... ㅠ_ㅠ
임대차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죠. 베르스퍼님이 착각을 하시는듯 하네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 묵시적갱신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해도 전혀 상관 없다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한 날부터 3개월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줘야 한다는 말이구요.
부동산관련 질문 올라오면 "법대로 해라. 뭐 똑같이 진상짓해라."는 등의 댓글 많은데요.
과연 법대로 진행해 보신분들이 그런댓글 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해결하기전에 끝내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다른것들은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너무 머나먼 강을 건너셨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저 위에 댓글 단 사람입니다. 나름 임대차법 공부도 좀 한 사람이구요 창피.
제가 단 댓글은 어디까지나 진상부리면 다 끝인줄아는 무식한 인간들은 상식의 선으로는 상대가
되지않는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집주인 자체가 임시로 몇달만 더 살아라..라는 말이였다고 우긴다면 그것도 골치아프지만
이후 님도 이사나가겠다는 말에 동의하신적도 있으시다니 물고늘어짐 님과 님의 가족까지
험한 꼴 겪게되실까 걱정되네요.. 그런데!!!
벌써 욕지꺼리에 행패부린다고요??
별 미친 놈??뇬이군요. 이건 봐주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묵시적갱신 주장하시고 이사나가주신다는 얘기는 번복하세요
(전입신고랑 다 해놓으셨죠? 그럼 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니까 먼저 적용됩니다)
이사비 복비 달라는게 아니라 그냥 살겟다고 ..집 매매시도 임대승계를 명확히 해줘야
협조하겠다. 아님 집 보여주지도 않겠다.
모든 내용 정리하셔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향후 연락은 중개인을 통하거나 문서답변만 받겠다고 하세요
전화와도 응대하실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욕설이나 폭력으로 가족에게 협박할시 법적조치 취한다고도
강하게 쓰시구요
이미 좋게 해결되기엔 틀렸네요
보아하니 집을 팔려는 모양인데 누가 아쉬운 입장인가 .정신 못차리고 있군요
동네방네 돈독 오른 인간이라고 욕하고 다니느가본데 이왕 들을 욕 다들은거 돈도 받고
사과도 확실하게 받으시기전엔 협조해주지마세요..뭐 이런 미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지혜롭게 푸셨씀 합니다.
1.궁금
글내용으로 보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된상태인데 . 임대인이 계약 기간 지났으니 나가라 하면 기간이 넉넉하니 차차 준비하시면 되고요. 6개월이니 길죠. 일단 임대인과 중개인이 언제까지 비워 줄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 했을거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에 대해선 안써 주셔서 궁금하군요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내용도 없는거로 보아서 매각을 하시려 할수도 있는거로 보입니다.
2. 전전세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건 실질적으로 더큰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전전세자가 제때 안나가면 ? 이걸 생각하면 머리 쥐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3. 대책
수일내로 임대인이나 관계부동산중개인이 먼저 전화 오거나 찾아 올거로 보입니다.
무턱대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을거로 보이며, 사람사는 사회가 서로 욕하고도 풀리는게 사회이다 보니 이사비용+ 새로이사할 집 중개수수료 등을 관계부동산중개인을 적극 활용하여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거고, 비워달라는 요구가 매각때문이라면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하고 확인을 요구하겟죠?
임대인과 협의 보시는게 힘드시면 관계 부동산중개인을 중간 역활로 삼아 협의를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급한건 임대인이지 임차인이 아니니까요.
200 얘기는 제가 집주인한테 한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성의정도라 생각하고 (싱크대가 많이 안좋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10원하나 못깍는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럼 알겠다 우리는 집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집주인이 알고있는 금액보다 1000만원이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이 되있었나봅니다
그럼 저한테 여차저차해서 집시세가 기존 2억이 아닌 2억천만원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1200을 깍아달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다니는 부동산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는 말도안되는 소리다
충분히 2억천을 받을수 있다라고 한거구요..
구매는 못해도 월세를 새롭게 주든 전세를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엇그제 욕할때는 염치도 없이 전세를 올려주지않으면서
눌러살생각이냐라고 말을 하구요 없는말을 새롭게 만들고 내가 한말은 잊어먹고 뻥튀기 하고
맘같아서 녹취된 말을 올려보고 싶을정도네요.. 앞으로의 모든 통화는 녹취를 해놔야 할까봐요
워낙 말을 만들고 잊고 하니까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지식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저는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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