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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kt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나서...다른 인터넷사로 옮기려고 전화했는데,
전화국에서 기존 25000원을 7000원 가량 할인해줄테니 약정없이 계속 사용해 달라고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해보니 2011년 3월부터.. 요금이 25000원이 부과되고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자기들은 정책상 1년간 7000원씩 할인해주는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은적 없으니 그 당시 녹취내역을 달라고하니, 전화국은 녹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기전에 조금 알아보는 중인데... 원래 녹취를 안하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이런쪽으로 좀 아시는분 계시면...어떻게 조취하는게 편할까요... 돈보다는..좀 열받네요;
2010년 2월부터 1년간 매월 7000원 할인해 주다가, 예고없이 2011년 3월부터 다시 7000원 인상했다는 예기시군요.
어느통신사든 장기충성고객을 "멍멍이호구로"로 보는게 우리나라 통신회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4년 8개월을 사용하셨다는 예기신데,... 왜~그르셨어요~~!~~~~!
앞으론 무조건 1년에서 하루 지나자마자 바꾸세요. 인터넷 단독일경우 위약금이 대개 5~6만원(통신사,인터넷종류마다 다름)정도 나올겁니다.
그래도~!
해지신청하면 콜센터(100번)에서 간단한 설득후, 접수를 하게 됩니다.(이부분은 녹취가 됩니다)
그후 몇일후 [해지방어팀]에서 연락이 와 요금할인 운운하며 꼬실겁니다.(이경우는 보통 녹취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넘어가면, 점점더 강한 딜을 들고 나옵니다. (첨엔 사은품, 그담엔 상품권,무료개월수 등)
1명 해지방어하면 그상담원 수당이 장난아니거든요.(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
dog무시하고 해지하시고, 타 통신사 가입하세요.
제가 직접 거론할 순 없지만,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인터넷 단독으로 가입해도 28~29만(상품권+현찰)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에 따라 액수가 변동합니다)
이돈으로 위약금 내시고 , 상품권은 5% 깡해서 (롯데나 신세계가 수수료가 적습니다) 인터넷 요금에 보태십시요.
1. 반드시 1년을 넘긴후 해지하시고, 1년에서 한달 지날때마다 오히려 위약금이 늘어납니다.(희안하죠?!) (3년약정기준)
2. 그 5~7만원의 위약금 조차도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좀 복잡해서 여기 쓰기는 곤란합니다.
3. 우리나라 통신사는 우는애기 떡주고, 착한아이는......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kt란 기업의 생리를 약간 아는데요...
세 통신사중 진상떨기(?)가 가장 잘 통하는 업체입니다.
보통사람은 좀 힘들고, 완전 푸악데기를 잘 쓰거나, 논리정연하고 단호하고 꾸준하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빽(기자,법조인,고위공무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저자세로 나갑니다.
애꿎은 하청업체(콜센터,현장기사님 등)직원들 닥달해서, 위까지 보고올리기는 번거로우니
직접 지점 방문해서 "사장 나오라그으래~~~~!" 신공을 펼치시면, 최소한 과장급이나 센터장은 만나겠죠..ㅋㅋㅋ
일단 협력업체(이분을은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맨날 민원인 달래는게 고역입니다) 가 아닌 kt 임원급을 만난다면, 그다음은
쉽게 풀리실 겁니다. (이분들 평소에 민원 안당해봐서 "왠만하면 그냥 다 해줘~" 라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100프로 보장은 못합니다.ㅡ,.ㅡ*
우리집도 할인해준다고 계속쓰라고햇는데 다시금 봐야겠네요 - _- ;;
미쳤네.......1년에 7천원할인이면 누가해....사기를 대놓고 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