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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품급 데크를 중고 거래를 했고
물건이 가로로 금이 가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택배회사의 잘못이지만 포장에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분이 직장인이라 연락은 잘 안되고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알아 봤더니
코어의 손상이라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이 저한테 오기 전까지 일은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가 가능한거면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매자님 입장에서는 100% 잘못한게 없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분명 아무이상없는 제품을 보냈는데 하자있는 제품으로 왔기때문에 억울하겠지만..
판매자님이 택배회사에 스노우보드라고 기입하지않고 다른제품으로 기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택배회사들이 스노우보드는 꺼려하기때문이지요..
다른제품으로 기입했을시에는 택배회사에서도 보상을 해주지않습니다..
판매자분과 다시 통화하여 어떻게 작성하셨는지와 택배회사와에 통화를 시도해보시라고하고..
만약 안된다면 판매자분이 다시 돈을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받기전까지는 판매자분에게 책임이 있는거죠.
만약 책임을 회피한다면 위엣분 말씀대로 고소로 가셔야되지만,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꽤 걸릴겁니다.
여기서 정말 의문인게 코어가 망가진다는게 쉬운일이아닌데... 데크가 떠있는상태로 양쪽에 사람이 서있어도
부러질까하는데... 다른택배를 양쪽에 실었다한들 그게 안떨어지고 못배기죠.. 왠지 판매자한테 냄새가 나는것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겠네요... 힘내세요~!
물건을 받고 금이간 사실을 확인 된 후 판매자와 택배사에 바로 연락은 취하셨나요? 글만으로는 구매자분께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울한일이시네요 윗분들 말대로 판매자에게 택배사와 연락을 요청하시구요 구매자분 께서는 해결 기다릴필요없이 판매자분께 환불요청하세요 택배사에서 보상을 구매자님께 하게끔 처리가 되면 구매자분께서 수고스럽고 시간도 지체될텐데 장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본보기로라도 원만한 해결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일단은 통화를 해보시고 그건 판매자와 택배업체간에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같네요
님은 돈을 받으시면 될 것같구요
돈 안주신다면 고소해도 될만한 사안인 듯..
상대방이 어떤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