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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17:52:56 *.90.104.76
당장 회사에 목매여 있을때는 불리하겠지만,
정말 문제가 불거지게되어 소송 쪽으로 간다면 효력 없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기준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이에 반하는 규정, 규칙, 근로자 서명, 동의서 등은 안녕이지요.
2011.09.20 23:52:00 *.214.26.161
그런 동의서는 쓰지마세요
당장 회사에 목매여 있을때는 불리하겠지만,
정말 문제가 불거지게되어 소송 쪽으로 간다면 효력 없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기준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이에 반하는 규정, 규칙, 근로자 서명, 동의서 등은 안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