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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입자는 아니고 집주인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내년 4월인데 제가 내년 1월 정도 결혼식이 예정이 잡혀서

 

세입자분께 8월 중순? 정도에 1월 정도에 들어가야되니까

 

12월정도 까지만 빼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정도 뒤에

 

9월 24일날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대출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정도로 말씀드리구요. 정작 궁금한점은

 

제가 복덕방에 알아본 바로는

 

제가 계약을 어긴거니까 이사비용+복비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복비는 저희집하고 계약한 1억1천만원에 대한 0.3% 한 35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입자분께서 이사비용으로 2백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이사짐센터비용 + 이사가실 집 금액 1억 5천만원 의 복비 + 도배비 + 청소비

 

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희가 계약을 어긴건 맞습니다.

 

저희가 드려야 될께 위의 내용이 맞다면 2백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거구요.(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맞는지 법적으로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엮인글 :

제파

2011.09.02 0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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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례겠죠.

법적으로 확실한건 세입자가 '나 못나간다. 계약만료일까지 살겠다.' 버틸수 있다는거...

그러니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위와 같이 부담을 해주는거죠.


┏∥禮 날틀맨™∥┛

2011.09.02 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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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청소비는 아닌듯 싶네요. 그건 이사가는 집 주인에게 요구해야죠. 지금 집 보시고 원상복구 등을 요청하세요.

저렴한보딩자세

2011.09.02 0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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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졌다고, 다 그렇게 주고 받지는 않지요. 복비+이사비는 보통 드리지만, 기간을 짧게 잡고 당장 빼라고 하신게 아니 듯 하니... 복비는 계산을 하시고 이사비 200은 오바인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100정도 잡고, 50~65 정도의 이사비용을 드리도록 협의해보세요.

질문자님이 급히 9월에 빼달라고 했다면... 몰라도, 기간 여유도 있었고, 세입자 분이 가실 집을 빨리 구하신 듯 한데, 달라고 하기엔 액수가 좀 쎈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생각

2011.09.02 0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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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되 있는건 아니고요.

안 줘도 상관없죠.

다만 다시 안 나가겠다면 쫓아낼 방법 없습니다. ㅋ

 

그리고 확실히 나가겠다고 서로 서면으로 계약한것도 아니기에 혹시 세입자가 이미 살 집을 구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손해배상같은 것도 해줄 필요 없죠.

 

즉, 이미 세입자가 다른 쪽과 계약이 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될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그게 맞다면 그 상황을 잘 이용하시면 될 듯 싶네요.

 

물론 세입자가 열받아 눌러 살겠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쫓아낼 방법 없어지는거고요.. ㅎ

 

하지만 다른 곳과 이미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한 상태라면 돈 날리는게 싫어서라도 나가야될 상황일테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나가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고요. ㅋ

 

여기서 서로 합의를 보게되는거겠죠.

최대한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타협하는거죠.

 

세입자를 어떻게서든 내보내야되는게 절실한데 그것을 세입자한테 들켰다면 큰 약점이 되는거죠. ㅎㅎ

하지만 뭐 굳이 안 내보내도 된다면, 세입자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안 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타협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쿠링

2011.09.02 0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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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답변들 감사합니다. ㅠㅠ 역쉬 헝글.. 네이뇬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군요.


저희 부모님은 짜증 나신다고 그냥 200 줘버리고 해결 하자고 하시는데... 


젊은 부부 같은데 제가 짜증나서요..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제가 열받아서 가로채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세입자는 머 이사비용 주기로 하고 나가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은 계약금 1500까지 벌써 걸어놨다고  이제 와서 안주면 민법 제390조? 그거에 따라 이사에 따른 손해


배상도 가능하도고 이사비용 주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200도 못주냐는 식으로 나오던군요.


에혀.. 갑갑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팔짜

2011.09.02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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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생각하세요...

잠시만 큰 숨 쉬고 생각해보면... 역지사지...

요즘처럼 전세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고 올라가는 시절에

가을 전세대란 전세대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 대란이 지나가면 내년 4월에 전세값이 안정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

전세입자 분께서는...

지금있는 매물 다 빠지는 가을 겨울에 나가라고 한다면... 집 가지지 않은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감정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세입자에게 편하게 해주세요~~ ^^

시작하는 부부에게 결국에는 복이 되어 돌아올겁니다~~

2011.09.02 10:12:46
*.212.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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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위에 댓글 다신분들과 다릅니다.

 

계약만료전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집 빼달라고 하신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내쫓는 겁니다.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면 대출받아 주는것까지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야 하구요.

 

대부분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살꺼니까 방 빼달라고 하면 세입자 이사비랑 부동산수수료 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사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200만원이면 적당한 겁니다. 세입자가 말을 잘 돌려서 했어야 하는데 도배비랑 청소비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깝다고 생각드는거죠. 그냥 이사비랑 복비라고만 말했어야 하는데...

 

세입자는 글쓴이님을 위해서 집을 빼주는거에요. 이렇게 좋은 세입자가 어디 있습니까?

배째라 나 그때 못나간다 했다면 글쓴이님은 일단 다른집 전세 들어가서 사시다가 다시 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200만원 훨씬 넘게 들죠.

 

글쓴이님도 통상 이사비용이랑 복비 줘야 하는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제생각'님 댓글대로는 하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악'하다고 할까요? 약점을 잡고 어쩌고...

만약 세입자가 글쓴이님 결혼 약점 잡고 나 내년 4월까지 집 못빼니가 알아서 하쇼. 했었을수도 있습니다. 

200 많은건 아니에요. 

Snow Monster

2011.09.03 03:59:37
*.221.34.38

계약기간동안은 세입자가 살 권리가 있죠^^?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안에 나가라고 권리가 없는거죠~   

그렇기때문에 복비와 이사비용은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그금액이 좀 크게 느껴지시면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사비용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실 수는 없어요^^ 잘 얘기하셔서 해결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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