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중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도 아닌, 녹색신호로 바뀐후에 2~3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천천히 집입하려는 와중에 신호무시한 바이크가 와서 충돌한건데, 정지선 준수와는 크게 연관되지 않아 보입니다.
가해측에 발생한 사망에 포커스를 둔다면,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불쌍하죠. 하지만 차량운전자가 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면(그도 한 가정의 가장,혹은 일원이겠죠) 뒷자리 충돌은 없었지만, 혹시나 뒷자리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면 뭐라 말씀하시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