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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레인에서 자유수영 이용중에
서로간에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쳤는데..
1. 한사람은 멀쩡하고 한사람은 다쳤을때 치료비 부담은 멀쩡한 사람이 모두 해줘야 하는지???
2. 서로간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이니만큼 서로 부담을 반반씩 해야하는지???
3. 그 시설을 이용한 수영장측에다가 보험처리를 요구해야하는지???
상황설명)
수영장에서는 자유수영 이용시 서로간에 사고에 대해서는 쌍방과실이기에 서로 해결을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멀쩡한 사람은 저이고..
다친분은 여자분이신데..
여자분 말에 의하면 레인 우측부분으로 오던중 중간부분에 있던 어린이를 피하려고 가운데로 가던중...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저와 부딪쳤는데.. 여자분의 눈에 상처가 났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런지...
스키장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사고를 내면 스키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나요???
제가 그분과 잘 타협을 해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수영장쪽에서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나오는것이 너무 괘씸하네요..
얼마나 큰 사고 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명할 정도 아닌 다음에야..
이런 것까지 서로 돈이 오고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몇 바늘 꼬매야 돈 몇 만원이고, 혹시나 흉터 운운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걱정해 주시고 돈 문제는 그냥 생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