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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넘이 제 여친도장을 위조해서 계약서에 찍어놓고 가압류걸어버렸습니다
일단 가압류및 공사대금에 관한 재판중이어서 계약서 도대체 어떤 도장이 찍혀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이제 알아봐야죠
질문1.
제여친의 인감도장을 위조했다면 이게 위조한건지 어떻게 증명해낼수 있을까요?
질문2.
이세퀴가 인감도장을 위조한게 아니라 동네 도장가게가서 대충 도장 하나 파와서 찍은거라면
대충 하나 파와서 찍은 도장이 여친것이 아니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해낼수 있을까요?
여친이 내 도장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찍은놈이 이게 여친도장이 맞다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질문3.
사문서 위조는 형사고발이죠? 민사 아니라서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경찰과 검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질문4.
고소장만들때 돈든다고 하는데 왜 드나요?
질문5.
이세퀴 사문서 위조로 콩밥먹이고 싶은데
그동안 여친이 손해본 금전적인거 정신적인것이 콩밥가지고는 안찹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약간의 벌금형이나 잠시 캠핑갔다오는 느낌으로 교도소 갔다올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안하는 조건으로 돈이나 그밖에 기타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법에 걸리나요?
인감증명서 떼다가 서류에 찍혀진 도장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는 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게다가 본인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단지 도장만 가지고 온 타인과 계약이던 머던 했다면 다 무효이지요.
맨끝 질문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님도 고소당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