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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하나 사서 6월초까지 중도금 입금하고 6월말이나 7월 초까지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쪽 집주인에게 문자가 띡 와서는 7월 28일 이사를 들어오라고..
집주인하고 전화하기 싫어서 그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뭐라고 한상태고요..
저희는 7월초에 이사갈려고 초에 리모델링 회사랑 예약잡고 에어컨 뭐이런거 다 예약을 한상태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양해해달라고만 하네요... 계약금정도로 약 2000만원인가 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마냥 한달을 기다려 줘야 되나요... 토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7월 8일 부동산 인도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안 쓰셨나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몇억이 오가는 계약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6월초나 7월초... 이렇게 대충 계약 하십니까???
잔금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잔금이 지급되면 쌍방합의하에 이사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약 하셨나요?
특약을 어떻게 써 넣으셨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계약서에 보시면 잔급지급일 있을테고 잔급지급일이 부동산 인도일이고 하는 대목 있을겁니다.
계약 위반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날리고...어쩌고 저쩌고 있을테구요.
전화해서 부탁해도 시원찮을판에 문자로 띡~~
일단...토닥,,토닥,,^.^
통상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즉 매수인의 명의로 되고 그 후의 일 즉 등기나 이사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합니다. 등기를 안해서 생기는 소유권 분쟁이나 과태료등은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약이 없는한 잔금을 받았을때 소유권 이전 및 집을 비워줘야하는게 맞을겁니다.
지금 같은경우 날자를 정해서 이사를 해야한다고 명시가 된다면 좋았겠지만 없다고 한다면 매도인의
불완전 이행이 될 소지가 있으니 강하게 어필하시고 공인중개사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공인중개사는 나가는 사람 보다는 들어오는 사람을 더욱 중하게 여기거든요..그것과 별개로 해도
완전한 계약이행이 아니므로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았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하기에는 법으로 하기전에 상황이 끝날것이고 ..참자니 불편하실테고...
손해에 따른 청구를 한다고 해도 막상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이사 날자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인정해주고 복비등을 할인 받는 방법으로 모색하심이..
계약서 안 쓰셨나요??
계약서 대로 하세요 아마 이사 날짜는 6월 초나 7월 초 쌍방 합의 ..라고 되어 있겠죠?
양해 해 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