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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릴적에 결혼할 남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진 빚이 있습니다
그 뒤 헤어지고 제가 다 갚고있고..
어느정도는 해결했고.. 남은건 주류회사에 천만원 가량인데.. 이게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네요..
지금 친구(남자친구)집에 주소를 옮겨 놓았는데...
이리 압류하러온다고 우편물이 왔어요..
제 주소만 옮겨놓아도 친구물건에 압류가 되는모양이에요,,.
여기서 질문은요
주민등록 말소하면.. 압류할수없나요?
두달만 시간을 달랬더니 안된다고 그래서요.. 방법을 찾을수가없네요..
정신은 차렸구요.. 누구나 철모를때 실수한번쯤은 하지 않나요?
제가 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가
내연녀가 찾아와 무릎꿇고 빌기에 다 포기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스물두살에...
제 선택에대한벌로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돈 여지까지 갚고있습니다..
당장 여력이 없는돈을 바로 갚으라기에... 답답하지만 말소까지 생각해본겁니다..
집에는 압류못해도 집기..(티비 냉장고같은..)에는 할수있다할길래 말소까지 생각한겁니다
그래요 스무살때 세상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사람이 힘들어하기에 그냥 도장한번찍어준죄로 십여년간
이리살고있습니다..
그치만 음 님께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 : 네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대안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말소는 정리 기간에만 가능할겁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단 님께서 친구분집에 사시면 그곳의 동산이 님 소유가 있다고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합법입니다) 가재도구에 대해 압류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친구분이
본인의 것이라는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값나가는거(냉장고) 등등에 압류를 하는데 나중에 소유주가 자신의 것이라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실제 압류가 들어와도 별거 없으니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걸 강력히 주장). 나중에 그 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큰집이
아닌 이상 낙찰가는 1-20만원 될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나중에 되사주면 됩니다.
나중에 집 보증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 집일 경우 주인한테 이야기 해서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서 돈이 다 까여
나가서 없다라던지.. 이렇게 말을 해놓든지 방법을 생각해놓으세요. 물론 서류로 만들면 큰일 나죠
나쁜 주인은 그걸 빌미로 보증금 먹어 버리죠. ㅋ
흠.. 일단 팁을 드리면..
남은 빚이 천만원 가량이라고 하시고 그 채권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 갔다면 그 채권자가 더이상 빚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마지막에 기대는곳이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 회사에서
님에게 동산 압류를 가해서 받아 갈것도 거의 없다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협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님께서 액면 딱 까주시고 여기서 딜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 천만원짜리
악성 채권이면 진짜 딜을 잘하면 백만원에도 가능할겁니다. 전화 말고 직접 만나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보세요. 그 사람들도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느정도 풀리는건 있을겁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사정 봐달라 이런 호소하는 이야기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액면을 놓고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궁그하신건 리플 달아 주세요.
힘내세요.
다시 읽어 보니 압류하러 온다구 우편물이 신용정보 회사에서 온것이군요?
그렇다면!! 아마 1년 전후로 압류가 진행될겁니다. ^^ 빨라야 6개월이구요.
보통 몇년이내(진짜로 몇년 걸립니다)에 이뤄지는게 대부분입니다. 압류는
그쪽에서 님 사시는 관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이루워지는데 이게 한참 걸립니다.
따라서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님께서 그곳에 계속 사시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기시던지 한번 정도는 당한다는 생각으로 계시면서 딜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이득일수도 있지만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면 어느 정도
상환 계획을 세우시고 딜을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님께서 천만원중 실제로 오백만원만 갚겠다고 목표를 세우시면
최종 금액은 오백이지만 매달 백만원씩해서 오백을 갚겠다던지 이러한 딜을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사실은 그냥 추심업체죠)에 채권이
넘어간 상태이니(아마 매입이 아니라 의뢰정도일수도 있을겁니다. 매입이면
더더욱 조금만 줘도 될겁니다. 그쪽에서 아마 십만원에 매입했을수도 있으니
깐요) 천만원중 오백만원만 갚는다고 하는건 너무 많이 주는거구요. 더 적게
딜을 해보세요.
딜 하는법은 아시죠?
갚아야할돈 : 천만원
목표액 : 삼백만원
최초 제시액 : 150-200 만원
상황 설명 : 나 이거 주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 그래도 빨리 해결하고 털고 싶다.
이런식으로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큰 이익을 보는겁니다. 어짜피 이 상황에서는
그냥 액면으로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빚을 졌다면 사실 이렇게 한다는게 큰 무리가
따르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개업대 개인이고 게다가 채권 자체가 추심 업체로 넘어간 상황
에서는 님께서 목표한 금액 딱! 설정해놓고 그거에 딜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추심과 관련되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증거를 남기고 바로 신고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친구분 집에 일몰후에 불쑥 찾아 온다던지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들도 잘 알기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그런일을 겪는거는 아니지만
한번쯤 겪게 된다고 인생이 구리거나 잘못 살았거나 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젊어서 이성 친구를 사랑
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꼬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다시 한번, 힘내세요.
P.S :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잠수 탄건가요? 님의 사생활이지만 상황이 좀 씨뎅스럽네요.
도움될지 모르겠는데 친구 중 한명이 글쓴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용정보회사.. 쉽게말해 채권추심하는데는 글쓴이가 빚을 진 곳에서 채권추심을 대신해주는거에요.
그니깐, 소위 캐피탈이나 이런데에서 미래신용정보나 이런데에다가 추심 대리업무를 맡기는거에요.
글고 그 신용정보회사는 리베이트를 먹는거죠.
그래서 그 신용정보회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공갈협박을 하는거죠.
즉, 글쓴이는 어느 정도 맘을 굳게 먹어야대여.
일단, 캐피탈에서 신용정보회사로 이관했다는거는...
이미 글쓴이가 자신의 명의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고, 쉽게 채무를 받아낼수 없다는 판단이 들수 있어서이고..
또한, 자기네 회사보다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무래도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오니깐 좀더 그런 회유(?)나 협상에 능통하죠.
그니깐, 쉽게말해 장점은 캐피탈에서는 글쓴이에게 손을 쓸수 없을정도의 상황에 놓인거고..
단점이라면 신용정보회사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일단, 돈 천만원정도면... 제가 봐서도 협상(네고)가 가장 조은 방법인듯 합니다.
채권추심이란게 사람 여간 귀찮게 하는게 아니에요.. 거의 평생 간다고 봐야되요.. 걔네들은..
물론 집달리나 이런 소송도 하게되지만.. 사실 그거 하는것도 귀찮고..(물론 업체니깐 개인보단 귀찮진 않겠죠..)
글고 기한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거니와.. 한다해도 걔네들이 100% 받아내진 못해요.
서로 진흙탕 싸움만 번지는거죠. 물론 소송으로 가는게 글쓴이한테도 더 불리할수 있어요.
어차피 소송비용 이런것도 다 글쓴이가 감안해야 되거든요.
엿튼, 이제까지 금액을 버텨왔다면 돈 천만원도 갚고 새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젊은날의 실수라지만, 글쓴이 나이가 30정도라면 아직 새출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 하나 버티면 정말 큰 힘이 생겨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글고 지나간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연락해서 말한다해도 글쓴이에게도 득될건 하나도 없어요..
엿튼, 정리하자면.. 아무리 신용정보회사라고해도 명의만 있는 집을 집달리 하긴 힘들어요.
소송기한이 6개월 걸리고, 그 전에 글쓴이가 주소지를 옮기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제 친구는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함부로 압류 안하더라구요. 거의 1년가까이 있었는데..
명의를 부모님으로 다 바꿔버리고 어케 했는지.. 집달리한다고 통지서 수십통 받아도 집달리는 안되었음.
결국 신용정보회사가 소송하는것도 쉽지는 않은거죠. 즉, 그런거는 거의 공갈협박수준이라고 보면되요.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길.. 일단, 진짜로 소송걸면 6개월정도후에는 어케 될지 모르거든요.
글고 채권추심회사가 전화오면 더 강하게 나가세요.
물론 그렇다고 잘못한게 없다고 하라는게 아니라 채권추심자의 말을 알아듣고 알았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가세요.. 안그러면 대화 안되고 오히려 글쓴이 짜증나고 화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채권추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짜증나게 하는일..
그니깐 그런거에 휘말리지 마시길...
글고 위에 어느 분 말대소 쇼부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돈 천이면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자 포함금액일겁니다.
이 경우 원금정도면 쇼부 가능해요.. 700이면 700 800이면 800..
그니깐.. 700-800정도에 잘 쇼부보시고.. 3-4달 부지런히 벌어서 갚고 마세요..
현재 여윳돈 있으면 그걸로 어느정도 갚아서 성의를 표하시고..
한달에 200정도씩 갚아나가면 3-4달이면 갚을수 있을꺼에요.
글고 돈 줄때 계약서나 그런거 확실하게 작성하시구요.. 나중에 딴소리 없게..
글고 더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은 법무사무소나 무료법률상담소 이런데 함 참고해보세요.
요새는 지식인에서도 법률적인 상담 마니 하니 참고하셔도 조을듯 싶네요.
엿튼, 잘 해결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홧팅하세여~~
압류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압류를 하는겁니다. 친구집에 압류 절대로 못합니다.
겁주는것 같네요. 그러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에게 명의를 빌려줬나요? 사랑에 눈이 머신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그리 모르신건가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주민등록말소 하거나 금치산자가 되면 경제활동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