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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는 관계없는 글이지만, 혹여 비슷한 경우 당하셨거나 해결방법 아시는 분 계실런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얼마전에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첨부파일로는 위임장, 정품확인요청서, 채증자료가 첨부되어

법무법인 우x라는 곳에서 왔네요.

 

내용인 즉슨, 홈페이지에 사용한 글자체가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니, 정품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저작권에 위배되니, 합의해라.. 아니면 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의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폰트가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겁니다.

패키지의 가격은 66만원..

3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네요.

고발해서 입건되면 벌금과 손해배상을 해야하니 합의하는게 좋을거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에 의존할 수 밖에...

실제로 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관련 내용을 찾아봤더니..

 

폰트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에 해당하는게 맞지만,

그 폰트를 이용한 출력물은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저작권 협회의 글을 보았습니다.

(디자인 법도 마찬가지..)

게다가, 설사 그 폰트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면,

불법 다운로드는 말 그대로 위법이지만,

그 폰트를 이용한 출력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인용한 글이라 확실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그 폰트를 썼다는 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불법 다운로드 한 적 있냐고..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긴 했는데, 그 글자체가 다운로드한 글자체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해당 글자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각종 블로그니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더군요.

 

저작권으로서 재산권 보호를 받으려면 지네가 잘 지키던지..(락을 걸든지...)

아니면 더 이상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단 게시자를 처벌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암튼..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글자체 때문에...

정품 시리얼 넘버를 넘기지 못하면 고발하겠다는 얘기...

 

출력물에 해당하는 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럼 그 사용한 글자체의 출처를 밝혀라고 하는데,

모르겠다라고 일관하기에는 협박의 강도가 좀 있네요...

 

결국, 출처를 못 밝히면 합의대로 폰트를 구입해야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할 위기인데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검색 함 해보세요.

하드의 windows/fonts 폴더에서 찾을 수 있을텐데요...

"HY강B" 라는 글자체 입니다.

 

아마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텐데요...

아마 한국사람이라면 대부분 갖고 있는 폰트일겁니다.

 

바로 한글 2005 버전 이상을 설치하면 따라서 설치되는 폰트였던 건데요.

(문득,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서 결제 유도했다가 깜빵갔던 그 사건이 생각 나네요..)

 

암튼, 파일의 출처가 한글 워드프로세서였다는게 밝혀지게 되었으니,

정품 한글을 구비한 이상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컴 홈피를 들어가봤더니,

한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되,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라..라는 공지가 떴네요.

하지만,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출판물은 저작권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고소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막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법무법인과 글꼴회사에 엿 먹어라..하며 역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따라 다르고, 해석이 모호해서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명쾌한 해답을 날려주실 분 안계실까요??

 

참고로,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해당 구청 및 서울시청, 각 방송국과 언론사에 민원을 넣어볼까 생각도 듭니다.

 

힘을 주소서!!

 

 

엮인글 :

kucky™

2011.04.28 00:08:16
*.211.251.138

일단 문의하신 폰트는 유료폰트네요...

아래 회사 폰트입니다.


http://www.hanyang.co.kr/pages/main.php


그리고 출력물의 경우는 그러겠지만 홈페이지의 경우 출력물로 간주하지 않기떄문에 아마 법무법인에서 저리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팔면 법무법인이 수수료 떼어 먹는거로 알고 있어요..

즉, 법무법인이 먼저 폰트회사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렇게해서 잡아다 주면 수수료좀 뗴어줄거지? 계약하자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폰트회사들이 이런식으로 하죠....

저 홈피 가셔서 연락해보시고 폰트 구매 해보세요~~~

kucky™

2011.04.28 00:10:56
*.211.251.138

http://www.hanyang.co.kr/bbs/bbs.php3?table=h_notice&query=view&l=42

읽어보니 문서 작성, 출력물의 경우에만 라이센스 허용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불가네요..

홈페이지에 올리신거는 그래서 걸리신듯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이미지도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하드

2011.04.28 10:42:04
*.23.255.173

저도 저작권 문제로 경/검찰/저작권협회 숱하게 들락거렸습니다. (제가 저작권자)

 

한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되, 그 외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라..라는 공지가 떴네요.

->이상한 경우군요.

어차피 사용도 못할 폰트를 뭐하러 끼워넣어놨는지.

한컴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이게 좀 골치 아픕니다. 한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보나마나 한컴측에서는 난 몰라라 책임없다 공지하지않았냐 할거고요. 그럴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배보다 빼꼽이 더 커지고 몇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명받기가 쉽지않고 일단 이겼다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님의 피해상황을 증명하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비가 보상비보다 더 나올 가능성 90%입니다.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켜주기에 딱 좋습니다.

 

시청/구청에 투서한다고 하셨는데,

다 뻘짓입니다. 그런 관공서하고는 저작권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작권협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www.copyright.or.kr 인가 그럴꺼예요.

하드

2011.04.28 11:26:13
*.23.255.173

그런데 정말 웃기네요 한컴.

법무법인보다 한컴이 더 나쁜 넘들이네요.

어떻게 라이센스도 안받은 폰트를 얹어서 프로그램을 팔 수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뭔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이센스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폰트를 쓰는데 일일이 폰트 약관을 읽고 확인할 리가 없죠.

즈타

2011.04.28 13:39:29
*.107.195.163

그런걸 또 어떻게 용케 찾아내네요....

kucky™

2011.04.29 19:49:14
*.211.251.138

법무법인이 요즘 하는게 그런거에요..;;

이미지 검색, 폰트 검색, 업로더 검색..;;;

찾아서 벌금 물리면 아마 거의 반은 수수료로 떼어가는거로 알고 있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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