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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여행사를 통해 발리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여행이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 서비스 불친절, 화상까지입고..... 진짜 어이없는 여행이였어요. ㅜㅜ

 

 

 

환불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그 여행사 이름을 쓰고서

이곳 저곳 글을 올렸어요.  (블로그, 카페, 네이트 판)

 

 

그랬더니 오늘 전화왔어요.  

 

 

"내일까지 oo씨가 쓰신 글 안 내리시면 명예훼손죄로  들어간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까운 법무사에 전화를 지금해보고 저 혼자 이곳 저곳 알아보고있는데

 

 

 

혹시 헝글분들은 아실까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

 

 

 

 

 

엮인글 :

카레맛지티

2011.01.27 18:32:53
*.137.88.45

쉽게 말하면..

 

아무리 상대가 짜증나고 X랄 같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온라인포함)에서 실명/상호를 거론하며 비난을 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똥 밝았다 생각하고 글 내리시거나

상호를 교묘히 바꿔서 글을 올리시거나

그냥 계속 싸우시다 잘 안되면(읭?) 합의/해결 보시길 바래요; ㅠ

슴살보더

2011.01.27 18:51:57
*.53.2.188

글 내리시길 바래요.. 님이 쓰신내용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는 적용..얼른 내리시는게 현명하실듯요..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는게...(2)

슴살보더

2011.01.27 18:51:57
*.53.2.188

글 내리시길 바래요.. 님이 쓰신내용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는 적용..얼른 내리시는게 현명하실듯요..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는게...(2)

단박

2011.01.27 21:14:41
*.117.75.175

명예훼손의 두가지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거짓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한 것...

 

무한도전 죄와 벌에서 주어 들어거요...ㅈㅅ;;

 

 

놀고있네

2011.01.27 21:55:24
*.143.234.112

잘해봐야 벌금 일반인이면 200-250정도니까요. 합의금 200주고 끝내면 됩니다.

가오가 있어서..절대 굽히고 싶지 않으면  국가에 기록남겨두시고.. 벌금내고

아니면 합의금 200-300주고 끝내세요

변호사 500 +@주고 승소해서 모두 받아내면 되긴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없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홰손됩니다..

명예회손은  대상자의 명예를 홰손할 때 발생합니다.

진실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옆집사람이 전과30범 진실이라고 해도  "옆집사는 쥐박이는 전과 30번" 하고 떠들고 다니고

인터넷에 글 올리면.... 명예회손입니다.

전과가 없는데  그렇게 떠들고 올리고 다녀도 명예회손죄 + 한가지 죄가 더 붙습니다.

이럴경우는 벌금200으로 해결 안되구요

명예홰손이 아니라 명예훼손입니다라고.. 할 분이 나올 타임?

음..

2011.01.27 23:02:14
*.67.62.214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은 명예회손 성립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雪姸

2011.01.28 09:11:47
*.96.172.3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구요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면 명예훼손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신문사들 맨날 명예훼손하는거죠...

 

근데 공공의 이익과 막강한 파워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안되는거죠

 

문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도 명예훼손을 갖다 붙이기엔 뭐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걸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

 

또 상대는 기업.... 님은 개인.....

 

법정싸움으로 가더라도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일듯 해요

 

기업쪽에서는 지더라도 님을 물고 늘어질껍니다....

 

억울하면 소송하고

 

귀찮으면 여기서 끝내세요

카레맛지티

2011.01.28 09:51:10
*.137.88.45

며...명쾌하다..!(요)

ㅎㅎ

노땅보드

2011.01.28 10:26:28
*.138.148.85

결론 나왔네요....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라고 볼것인가에 대하여 법 개정의 운동이 있었으나 아직 개정이 안되었구요

또 개정이 될 가능성도 없어보여요..기득권층 주로 기업들이 소비자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한 정치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 이라서요.. ㅠㅠ

 

키비

2011.01.28 15:35:47
*.241.165.37

사실: 명예훼손

거짓: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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