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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서 연말정산하는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엄마아빠 동생들꺼 다 올릴려고하는데요
일단 기본공제는 안되구요.. 나이가 20세이하 60세이상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의료비나 교육비 카드사용등은 받을 수 있다고해서..
여기서 의문인건 소득에 따라 받을수 있고 없고가 나눠진다는데 (연700만원 이하)
아빠는 개인사업자시라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니까.. 안될거같고 (근데 의료비는 소득상관없다는데;;)
엄마는 작은회사 나가시는데 오전만 잠깐 근무하시는거라 월 60-70정도? 받으시거든요..
글구 동생하나는 취업준비하고있고
한명은 이제 전역하고 복학할 예정,,
이 상황일때 제가 가족들의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액등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제껀 국세청홈페이지가면 자동으로 조회할수 있는데 나머지 가족들껀 어떻게 알아보면 되나요?
그리고 집은 세대주가 저 혼자로 되어있고 나머지가족들은 다른 주소지로 되어있어요..
이건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가능한가요?
낼까지라 여러가지 서류 준비하고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기가 촉박하네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도움좀 주세요^^
가족들의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액등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겁니다.
단, 가족들이 님에게 소득공제자료제공에 동의하여야,
님께서 가족들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여 해당되는 공제 항목들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는
http://www.yesone.go.kr/home/raefw004.jsp?use_guide_seqno=100077&p_use_guide_gb=best&p_page_no=1&p_search_range=title&p_search_txt
참조하세요. 저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답변은 불가하고,
필요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잘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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