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콘서트 공연 입장중
압사사고를 당해
허리와말목을 다쳤는데요..
이거 공연사측에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공연법상 이런 상해에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 궁굼하네요..
사고를당해서 현장에있는 담당직원에게
문의했는데.. 자기내는 이런상황에 아무런 조치를 할방법이없다고 해서
그냥 공연안보고 환불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아칙 치료 전이구요..
주말사고였는데, 오늘까지 너무아파서 출근을 못했네요..
명함하나주길래 명함만 받아온상태에요..
2011.01.17 11:13:53 *.91.235.118
압사라는 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 하는건데요....
2011.01.17 11:47:49 *.145.100.89
왠지그냥 환불만해줄것같다는-_- 놀래셧겟어효..
2011.01.17 13:14:13 *.113.128.154
공연장에 보시면 임시 의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키장 의무실처럼 인적사항 경위서 작성 하셔야 되는데..
인파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현장 담당직원 이름/직위 아셨다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강력하게 항의 하셔야 됩니다.
압사라는 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 하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