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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계산해보니 200가량 토해내네요...
하....................................
이건 뭐 월급을 받아도 다 세금으로 나가겠네요.....
그렇다고 딱히 쓴것도 없는데 왜 남은게 없는건지....
결혼도 해야하는데....
지금 회사 정말 다니기 싫을뿐이고....
지금 보드장도 못가고 한달내내 쉬지도 않고 출근하고있는데...
지금도 회사인데 한숨만 나오네요....
대체 13월의 월급은 무슨기준으로 하는 소리인지....
곧 점심시간이네요... 다들 점심이라도 맛나게 드세요~
제로시님이 뭘 잘못알고 계신듯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은 3월 10일까지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보통 일반회사에서는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아 신고서를 작성후 3월 10일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글님은 200만원이나 추가징수가 되시는거보니 연봉은 꽤 높으신듯한데요. 연봉에 비해 일년동안 사용하신 경비(?)가 많지 않으신경우 충분히 발생할수있는 일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인적공제 많이 받으시고(부양가족 많이 넣으시고요) , 개연연금보험 상품 하나 가입하시는것도 도움되구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가 더 공제 많이 되구요. 네이버나 기타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올라올꺼에요~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 내년에는 좀더 준비하셔서 추가징수아닌 환급 꼭 받으시길^^;;
기본급으로 소득세를 정하기 때문이죠 그후에 받은 야근수당 기타등등은 전부 13번째 월급날 토해야 합니다 이걸피하려면 세금우대상품을 많이 쓰는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