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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모님 일배책에서 보험해택을 보려고 시도 해봤는데.
일단 미혼자녀여도. 제가 삼십대에다가 주민등록상 한가정에 있지도 않으며 직장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난 강사분이랑 개인 합의를 하려 하는데요.
자꾸 대표랑 이야기를 해보라 해서 나는 대표랑 할 이야기가 없고.
사고 당사자들 끼리 합의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후…
레벨2 강사 수업에 대한 월급을 일정부분 피해보상을 해야 할거 같은데.
여러분 얼마가 적정 선 인가요?
저는 치료비 따로 하고 백만원 불렀는데.
그쪽에서는 스키강사의 월급에 대한 손해와
스키샵에서 취소된 수업의 피해금액 까지 요구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들은게 없구요.
골치가 아파졌는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

사고자 소속 스키샵에서 전화가 와서
수업에 대한 피해와
그수업을 하기위해 광고료 가 4백만원이
들었는데.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해당수업은 쥬니어 라이센스 레슨으로 두시간에 42만원 이고
해당강사는 레벨2 강사 라면서요.
저는 합의금 150을 불렀지만. 그거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패소했을경우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다 물어야 한다는 말까지 하길래.
민사 소송 하라고 했습니다.
엮인글 :

비육일이

2025.02.04 13:41:55
*.240.118.30

일배책 가급적이면 꼭 드세요 저도 작년에 웰리에서 사고 났는대 사고자가 무릎 인대를 다쳐서 후유장애가 나오는 바람에 9700여만원 물어 줬지만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어서 돈은 한푼도 안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초드보보

2025.02.04 14:04:25
*.39.205.215

네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 보험 설계사도 그걸 자기가 왜 빼먹었는지 몰라 하더라구요….

청화

2025.02.04 14:26:43
*.54.200.41

이전에도 누군가가 글을 올리셨던데

급여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하세요~~(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달라고 하심이 안그럼 가짜로 만들겠죠??)

그리고, 샵에 대한 보상은 안해도 될거 같구요....

 

일배책 말고 저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키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합니다.(1년에 1만 6천원 정도)

초드보보

2025.02.04 14:28:25
*.233.200.73

이전에 글 올린 사람이 아마 저 일거에요!
조언 감사합니다! ㅜ

Logan.k

2025.02.04 14:34:08
*.234.181.229

"비밀글입니다."

:

뼈속까지_보더

2025.02.04 14:52:17
*.79.133.46

이미 많은 분들께서 조언해주셨는데, 해결책이 안되었나보네요.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주변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님 입장에선 그걔 가장 확실한 방법일거 같네요.

 

이글라스

2025.02.04 20:02:34
*.218.254.28

동아줄 같은 것 아닐까요....

향긋한정수리

2025.02.04 14:57:42
*.121.69.172

이러한 공개된 커뮤니티의 경우,

나에게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상대(스키샵대표)도 함께 볼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전문가(혹은 법률구조공단)에게 문의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초드보보

2025.02.04 16:35:11
*.47.71.26

네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할 예정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뒷다리폴짝

2025.02.04 15:17:45
*.65.9.237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대개인간의 문제인데 샵에서 나서가지고 회사적인 피해 운운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샵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성립되려면 샵이 슬로프 전체를 렌트해서 사용하는중에 님이 무단침입하여 사고 발생한게 아닌 이상 법적으로 샵이 나설 법적 명분도 근거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강사가 샵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인지와 결제 내역, 현금 결제면 국세청에 신고된건지 자료들 하나하나 따지시고 대화 안통하면 민사 청구해라 짜르세요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된다 언급하는 심보가 뜯어낼 생각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는...

케이머스

2025.02.04 15:42:31
*.197.250.145

최상급 슬로프에서 라인따다 후방충돌로 사고나도 과실 5:5 판정 받았습니다. 법정가서 과실비율 따지세요. 

 

마미손

2025.02.04 16:05:55
*.42.90.233

쪼금 꼬아서 보면 헬스 트레이너가 스키장에 놀러왔다가 100:0 과실로 사고났을때, 헬스장 관장이 사고낸 가해자에게 트레이너가 잡아놓은 PT비용을 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도저히..

bdsabasdbdsas

2025.02.04 16:26:47
*.82.59.30

저도 이생각했는데,, 어느분과 사고낫는데 

 

이분이 ex) 공장다니는분인데, 사고가나서 공장에 피해를 끼치니 가해자에게 공장에 대한 배상하라는거아닌가요,,

 

사고난사람끼리 합의이고,

대체인력을 찾는건 대표가 알아서 할일이죠 ,,ㅎㅎ무;슨 광고료타령인지 노이해,,;;

초드보보

2025.02.04 16:36:36
*.47.71.26

저도 비슷한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해봐도 얘기가 통하질 않네요.

초드보보

2025.02.04 16:37:01
*.47.71.26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ㅜ

몸따로마음따로

2025.02.04 16:47:44
*.120.63.50

추천
1
비추천
0

무릎 내측인대 부분파열로 4주 휴식 진단은.   그냥 접촉사고 정도인 건데...

2,3일 쉬면 보호대 하고 강습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샾 앞에 차대고 하루만 있어보세요. 아니면 한참 강습 중일 시간에 슬로프에서 찾아 보세요

강사님 강습 중 일겁니다.   

 

 

TravisRice

2025.02.04 17:51:11
*.107.10.155

일단 사고 관련된 전후사정은 제쳐두더라도 말이죠

저 샵사장 논리대로면 어떤 사람이 개인 차를 끌고 업무상 출장중에 차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개인적 보상문제를 논의하는게 아니라

회사 사장이랑 쇼부를 보자는 소리랑 같은건데 말도 안되죠 강사가 샵사장이 소유한 노예면 몰라도ㅋㅋㅋ

 

그리고 강습은 주변 강사 찾아서 어떻게든 진행시키지 절대 취소 안시킵니다 샵이 그정도 인맥이 없을리도 없고

애초에 샵이 중간에 끼어들 문제도 아니거니와 개인대 개인 재판이 될테고

오히려 민사가면 합의금 받고 끝날수도 있는걸 과실률도 달라질수있고 강사가 불리할거같은데

초드보보

2025.02.04 18:04:29
*.47.71.26

저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민사소송 하시라고 했습니다 스키샵한테 ...

VIP고객

2025.02.04 19:52:45
*.224.38.59

아무래도 이전에 부상자 게시판에 글 올리신게 해결이 안되신것 같아 씁쓸하네요. 더군다나 해당 강사나 샵사장님도 헝글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나오시는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고 법적으로 불리하다 판단되시면 전문 법률상담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대방분에게 합의 조율이 안될것 같으니 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씀은 드리고 이후에 발생되는 손실금액 및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후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는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전에 경찰서에서 부터 고소장 접수가 들어갈 것이고, 경찰서 담당 형사님이 합의 의사가 있냐 없냐 질의 이후에 민사소송을 재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드보보

2025.02.04 20:54:59
*.47.71.26

조언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 하려구요 안그래도.

달리슈

2025.02.04 21:57:54
*.124.127.131

지난번 글도 봤는데 너무 난처한 입장이실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셀프 민.형사 소송해본 경험으로 도움이 될까싶어 글 남깁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배보다 배꼽이 클 확율이 많고 소액소송은 변호사 선임부터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상대 측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하시고 방문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이 상담신청이 수월합니다. 가시기전에 궁금한내용 예) 배상범위 등 정리해서 가세요.

인터넷에 나홀로 소송 카페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이 궁금한 내용을 제법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상대측이 소송 할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상대측 무리한 요구에 채무부존재소송을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합니다.

상대측과 대화는 통화보다는 문자로 기록하는 것이 소송에 갔을 때 증거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하기가 수월합니다. 현재 초드보보님께서 병원비및 일부 위자료의 범위에서 합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남겨 두는것이 매우 중요할듯 합니다.

소송보다는 합의가 훨씬 좋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바짝차리고보니

2025.02.04 22:14:15
*.234.180.212

스키/보드 뿐만 아니더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여러 목적으로 반드시 가입 해 두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변호사 상담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입니다. 민사 소송의 원고가 (샵 또는 샵 대표인)이 될 수 없으며, 피해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 책정은 치료비와 위자료, 치료 기간 중의 휴업 손해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중 휴업 손해액은 피해자 당사자의 실질적 손해액이지 샵의 손해액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강사에 대한 급여액(국세청 등 공인된 소득 자료에 기반)에 대해서만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 제기 시 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에 따라 배상 책임액이 제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인정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책임도 제한될 것입니다.
피고로서 민사소송에 대응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또한 경찰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를 할 것이나, 이런 과실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가해자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개연성 또한 지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쏘비잇

2025.02.05 00:55:46
*.38.85.65

우리법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치료기간으로 잡아야하는 기간만큼의 노동력 손실로 인한 수입감소분(치료기긴이 한달일경우 이전 한달의 수입)과 의료적으로 판정이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분 정도(있다면) 로 개인합의하면 될것이고,
업체측의 광고료는 개소리라 일축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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